[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