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사육금지 위반 책임
1. 계약위반
다가구주택의 원룸인 경우 20세대 전후로 거주하기 때문에 지켜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애완동물사육의 금지 사항은 대단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하셨다면 계약 위반이고 임대인이 고양이를 치우고 방을 빼라고 하셨다면 계약위반에 의한 임대계약 해지의 통보이므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2. 손해배상
인적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누구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차인 중에서 고양이 알레르기나 천식 환자가 있어 고통을 받고 병원 치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물적손해배상
애완동물에 의한 악취나 알러지로 인해 이사를 가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거나 중개보수료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중개보수료
본인의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놓기 위해 중개보수료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월세지급
본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 때까지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거 후 애완동물의 냄새나 털 날림 등으로 도배를 다시하고, 소독을 하는 비용이 들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아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애완동물도 부모의 마음으로 기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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