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와 전세계약한 아파트 공매
제가 아파트를 공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북대전 세무소 세금이 5천만원정도있어서 북대전 세무소에서 세금을 받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는 세금관계 이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고 배당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락후 임차인(채무자의 아버지)이 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아들과 부모간에는 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요?
경락후 임차권리를 주장할까봐 걱정이네요..
채무자의 아버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공매로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권리인수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1. 현황확인
채무자인 소유자의 부친이 거주중인데 부친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군요.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건을 구비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전입세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유자와 독립된 전입세대인지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대처방법
1) 부친이 동거인
동거인일 경우는 독립된 세대주로 간주하기 어려우니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부친 독립된 전입세대
독립된 전입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아들인 임대인에게 송금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3) 경매방해죄 신고
송근 자료가 있다면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에 응해야 하지만 자료가 없다면 가장임차인으로 경매방해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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