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종교비자를 받고 R-1으로 사역중입니다.
텍스리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라고 어느정도의 소득 미만이고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을경우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아내가 소셜넘버가 있어야 한다라고 EITC 웹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소셜넘버가 없고 저와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만 소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내가 소셜을 받으면 그동안 받지 못한 3년치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아내가 소셜넘버가 없어도 받을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것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혹시 경험해보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운데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셜넘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쨌든 텍스 리턴 소급하여 되돌려 받는 법은 없습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은 텍스 리턴이 아니라 일종의 최저 생계 유지 지원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도 F1신분으로 있을때 on campus work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 세금 신고를 했더니 소득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나중에 약 $470 정도의 credit(이 금액은 텍스리턴과는 관계가 없음)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더군요. 만일 그 돈을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리턴 메일을 보내고 만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reaction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저는 당시 F1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리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수령 기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신고 액수가 적으면(아마도 소득이 적으면) IRS에서 알아서 통보해주는 듯합니다.
2014년에 영주권을 받아도 텍스보고는 2013년에 대한 소득이기에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주권 나오면 텍스보고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벌금을 물거나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현재 상태로 보고했습니다.
간혹 영주권을 받아서 소셜이 생겼으니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겨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해주는 회계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r2 배우자 분들은 텍스 아이디를 발급 받아 신청하시지 않나요?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는지요? 지나가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텍스아이디 받아서 신청했었고..
영주권 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텍스리턴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