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5개월 전 사귀던 남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것이라고 겁박하연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보내주고 원만히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수시가관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서는 없으나 돈을 보내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절도최, 주거침입죄는 합의로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귀하가 돈을 보내준 일자, 정황 등을 잘 설명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가능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돈을 보낸 자료, 합의서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그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하가 훔친 물건 등에 따라 처벌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절차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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