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서 새누리당이 제정에 앞장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이므로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서막을 연 김광진 의원 스타가 되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방지법 9조 4항에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는데 이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테러방지법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누구나 테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2조 8호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범위도 모호해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 사투...>
(7)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8) 14조는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9) 17조에서는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것이고,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걸 기본권 침해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일인 시위에 나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국회 마비?>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간첩조작, 사찰을 감행한 권력기관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고, 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