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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교수님 질문좀할게요
knocking 추천 0 조회 56 18.02.13 16: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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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3 17:12

    첫댓글 안녕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항문에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기의 결합이 아니니까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간음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간음할 때 성립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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