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라인도색 사업자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오산 가수주공 아파트
나.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1419-13(가수동113번지)
다.단지규모: 16개동 5층 620세대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사명: 지상주차장 주차라인 295개(장애자 주차장 19개포함.청색바탕 도색)
방지턱 4개. 소방 긴급주차6개
나.도색 방법: 도포식
3.입찰의 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11.16.)
4.참가자격
가.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보유업체
나.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다.공동주택 공사와 관련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가.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수첩 외 증빙자료) 및 장비 보유현황 사본1부.
나.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1부.
다.기업 신용평가서 및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라.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및 업무실적서 1부.
마.견적서 (세부비목 및 산출내역을 자세히 구분 작성하여 밀봉제출)
6.서류접수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서류접수마감: 2015년 12월 09일(수) 17시 00분 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현장 설명회: 2015년 11월 27일 14시~16시
다.개 찰 일 시: 2015년 12월 대표회의시(당 아파트 회의실)
7.사업자 선정방법
가.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 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정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게 통보
8.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거나 부정, 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 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72-8581 로 문의 바람.
2015년 11월 23 일
오산 가수주공@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