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8월 홍보성 기사 분석보도(2017.09.27.)
3개 언론사 교육섹션 홍보성 기사 27.4%
-조선일보가 32.5%로 제일 심각... 2015년에 비해 6.5%p 감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2017년 6개월(3-8월)의 교육섹션 기사(총 248개)를 분석함.
▲ 사교육 홍보성 기사의 비율은 2015년 동일기간에 비해 6.5%p 감소한 27.4%(68건). 조선일보가 31.0%(4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일보 25.4%(17건), 동아일보 16.7%(6건) 순이었음.
▲ 홍보성 기사가 가장 많은 시기는 신학기는 3월(46.9%)이었으며,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32.5%)과 중간고사 기간인 5월(31.8%) 순으로 많았음. 이 시기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는 학부모의 불안 키워 사교육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홍보 대상은 사교육업체 홍보가 66.2%(45건)로 가장 많았음. 국제·외국학교 홍보가 29.4%(20건),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프로그램 홍보가 4.4%(3건)임.
▲ 와이즈만, YBM, 교원그룹 등 5회 이상 기사화된 사교육 업체가 존재했으며,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는 무려 9건의 홍보성 기사가 존재함.
▲ 홍보성 기사의 근절을 위해 △언론사 및 기자의 윤리의식 재고 및 자정노력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조항 부활이 필요함. ▲ 우리 단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홍보성 기사 관련 언론모니터링 기관에 지속적으로 심의 요청을 해 균형 잡힌 교육 정보가 제공되도록 감시를 계속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개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교육섹션의 홍보성 기사를 분석하는 조사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야 할 언론사가 공신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고 왜곡된 사교육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관련 자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등, 사교육 유발을 부추기는 실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내부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홍보성 기사 분석을 2017년 3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언론사의 교육섹션지는 조선일보의 ‘맛있는 공부(현 에듀조선)’, 중앙일보의 ‘열려라 공부’, 동아일보 ‘에듀플러스’입니다. 분석 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145건, 중앙일보 67건, 동아일보 36건, 총 248건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조사 당시 분석 대상이었던 한겨레의 ‘함께하는 교육’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1년 동안 단 한 건의 홍보성 기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보성 기사 판정은 아래에 제시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홍보성 기사 판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갖춘 연구원 3인이 분석에 참여하였고 만장일치가 된 경우를 홍보성 기사로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 기자 명을 밝히는 등 형식적으로 기사 요건을 갖춘 기사 중 취재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광고주나 상품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어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QR코드 등 포함)
· 여러 매체에 유사한 내용이 게재된 경우나 동일한 매체에 연속적으로 중복 게재된 경우 또는 유료광고와 함께 게재된 기사
·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뉴스, 탐방, 인터뷰, 칼럼 등의 용어를 사용한 기사
· 기자 명이 없는 기사 일지라도 제목이나 헤드라인에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명, 상품명 등의 명시되지 않아 독자가 명료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단, 객관적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와 독자에게 뉴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신기사(한 단락 이내)는 홍보성 기사로 판정하지 않음.
■ 사교육 홍보성 기사의 비율은 2015년 동일기간에 비해 6.5%p 감소한 27.4%(68건). 조선일보가 31.0%(4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일보 25.4%(17건), 동아일보 16.7%(6건) 순이었음.
[그림1] 2015년과 2017년의 3개 언론사 교육섹션 홍보성 기사 비교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섹션의 248건 기사 중 사교육 관련 홍보성 기사는 총 68건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동일기간과 비교하면 기사 개수로는 16건, 비율로는 6.5%p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홍보성 기사가 발견된 언론사는 조선일보의 ‘맛있는 공부(현 에듀조선)’로 145건 기사 중 45건(31.0%)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 동일기간의 135건 기사 중 55건(40.7%)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체 교육섹션 기사 36건 중 6건(16.7%)이 홍보성 기사였고 2015년 동일기간 19건(38.0%)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67건 중 17건(25.4%)가 홍보성 기사였으며 2015년 동일기간의 10건(15.9%)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홍보성 기사의 감소세는 다소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27.4%의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는 것을 볼 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해당 언론사의 독자가 교육섹션지를 읽었다면 4분의 1이 넘는 사교육기관 및 언론사의 교육 상품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를 접해 사교육 상품 정보를 공신력 있는 교육 정보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홍보성 기사가 가장 많은 시기는 신학기는 3월(46.9%)이었으며,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32.5%)과 중간고사 기간인 5월(31.8%) 순으로 많았음. 이 시기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는 학부모의 불안 키워 사교육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월별 분석 결과 홍보성 기사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은 3월로 46.9%(49건 중 23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32.5%(40건 중 13건), 5월 31.8%(44건 중 14건)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신학기에 사교육 광고가 집중되는 것과 방학을 맞이하는 시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시기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의 변화가 생기는 신학기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학습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방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홍보성 기사가 많아지는 것은 학부모 독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불안을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하게 됩니다.
[표1] 3개 언론사 3-8월 교육 섹션 기사와 홍보성 기사 수
실제로 조선일보의 3월 7일자 홍보성 기사인 ‘유치부 초등부 등 생애 첫 학습 위한 맞춤형 교육’은 이러한 불안을 조장합니다. 이 기사의 특정 부분은 취학 전 혹은 초등 1~2학년을 시작하는 학부모들에게 독해력, 논리력, 수학적 사고력을 조기에 기르는 것이 자녀의 인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해당 업체의 교구를 구매하거나 해당 업체와 가맹을 맺은 공부방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게 되고 사교육 업체를 통한 한글 선행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와 가맹을 맺은 공부방은 5~6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글과 수학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언론을 통해 유통된 기사가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역행하는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왜곡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홍보성 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림2] 신학기 학부모 불안을 키우는 홍보성 기사와 해당 업체 가맹 공부방의 홍보 내용
(좌: 조선일보 2017.03.07. 우: 아소비 가맹 공부방 홍보내용)
■ 홍보 대상은 사교육업체 홍보가 66.2%(45건)로 가장 많았음. 국제·외국학교 홍보가 29.4%(20건),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프로그램 홍보가 4.4%(3건)임.
홍보성 기사의 홍보 대상은 66.2%(45건)가 사교육업체 및 상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 국제·외국학교 소개가 29.4%(20건)였으며, 해당 언론사 교육법인 상품 홍보도 4.4%(3건)였습니다. 2015년 동월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교육업체 관련 기사는 비율이 47.6%에서 66.2%로 증가했으며, 국제·외국학교 관련 기사는 26.2%에서 29.4%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사교육법인 홍보 기사는 26.2%에서 4.4%로 21.8%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3] 2015년과 2017년의 3개 언론사 홍보성 기사 홍보 대상별 비율 비교
자사 교육법인 홍보성 기사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일보는 자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인 ‘맛있는 유학’의 유학프로그램과 ‘조선에듀 유학’의 미국, 영국, 필리핀 캠프 홍보성 기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역시 자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인 중앙일보 플러스의 캠프 홍보 기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자사 교육법인의 여름방학 유학 및 해외캠프를 소개하는 5월 22일자 기사의 초반부를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학부모는 벌써 해외캠프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라고 서술하면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와 조급증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의 어학연수 참여율은 0.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다수의 학부모에 비해 정보가 늦었다는 신호를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고액의 해외캠프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해외캠프에 대해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효과성이 미미하며 고비용이므로 교육 양극화를 야기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할 언론사가 자사의 교육법인이 운영하는 해외캠프를 홍보한다는 것은 명백한 영리활동으로 간주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4] 맛있는 유학 프로그램 홍보성 기사(조선일보 2017.05.29.)
■ 와이즈만, YBM, 교원그룹 등 5회 이상 기사화된 사교육 업체가 존재했으며,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는 무려 9건의 홍보성 기사가 존재함.
68건의 홍보성 기사 중 2회 이상 홍보된 업체는 9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확인된 사교육업체는 ㈜창의와 탐구(와이즈만)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각각 5건, 6건씩 총 11건이었습니다. 홍보 내용은 코딩, 학습방법, 세계대회 준비, 와이즈만 주최 전국대회 홍보 등 ㈜창의와 탐구(와이즈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었고 두 언론사 모두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날짜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YBM 영어(5건), 교원그룹(5건), 세븐에듀(2건), 한우리독서논술(2건)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SJA 제주)는 총 9건의 홍보성 기사가 3개 언론사 전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번씩, 동아일보는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번씩, 중앙일보는 5월에 홍보성 기사가 확인되었으며 기사 형태도 스트레이트 기사부터 방문기, 칼럼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EF 국제사립학교(6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2건), 주한영국문화원(2건)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회 이상 그리고 여러 개의 언론사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기획기사로 다루어졌으며, 유료 광고와 함께 게재되었다면 홍보의 일환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언론사와 해당 업체 및 학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과장된 내용이나 왜곡된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는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표2] 3개 언론사 3-8월 홍보성 기사 홍보업체
■ 홍보성 기사의 근절을 위해 △언론사 및 기자의 윤리의식 재고 및 자정노력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조항 부활 등이 필요함.
확인된 68건의 홍보성 기사는 대부분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였습니다(65건). 공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기자와 언론사가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사 교육법인의 상품을 기사화해 영리활동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라면 이것은 분명 언론의 책무성을 져버린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마땅히 규제할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버젓이 신문 지면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각성과 자정노력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2015년에 비해 홍보성 기사 비율이 개선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기사가 홍보성 기사입니다. 특히 31.1%가 홍보성 기사인 조선일보는 각성과 자정이 요구됩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자정노력 이외에 법률적인 규제도 필요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33조에서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이 있는 실정인데, 신문에는 이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구 신문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현 신문법’)로 개정되면서 구 신문법 43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사형광고, 홍보성 기사 등 객관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에 대한 감시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홍보성 기사 작성을 중단하고 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지속적으로 심의요청을 통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사와 언론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홍보성 기사 작성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2011년 신문법 개정으로 삭제된 홍보성 기사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켜 홍보성 기사로 인해 왜곡된 정보가 국민에게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지속적인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9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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