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는 얼마 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념으로 여자친구에게 내 차를 운전하게 했다. 그런데, 정지신호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출발하려던 여자친구는 기어 조작이 미숙해 후진 기어를 넣고 출발하고 말았다. 조수석에 탑승했던 나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지만, 결국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접속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여자친구의 과실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 결 과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57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더라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위의 경우 위반행위와 인적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처분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100%이지만 뒷차량이 방어운전 내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있으면, 피해자의 과실은 80~90% 정도로 줄어든다.
만일 후진을 할 경우 운전자는 뒤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로 하여금 주변을 살피게 하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혹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사고가 후진사고인지 전진 진행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충돌당시 양 차량에 생성된 마찰흔적이 있다면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실과 상황만 명확히 증명하면 될 것이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지만 안전 거리 미확보란 동일 진행 방향의 차량간에 적용되므로 위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