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예외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알아보자.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최종소비자의 소비에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다.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 ...........기타 세액 공제액 (-) ................예정고지세액 (+).......................가 산 세 -------------------------- (=) ...................납 부 세 액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치의 10%가 매출세액이며 매입세액은 매입가격의 10%로서 반드시 적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만을 공제가능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리고 신용카드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등을 차감한 후 4월과 10월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가산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을 포함한 총공급대가에 1.5~4%가량의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며, 여기에 일반과세자의 20%~30%의 수준의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납부세액을 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