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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짓(deposit)의 의미는 1년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날에 청구될
전기세, 물세에 대한 개런티,
혹은 렌탈시 건물에 대한 damage fee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데포짓을 지불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시에 데포짓 상환에 대한 조항들을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후에
데포짓을 상환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물세 다 차감하고, 건물에 대한 damage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letter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대부분 처리됩니다만,
정말 악덕 집주인들,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배째라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던지, 아님 포기하던지,
한국분들, 몰라서, 귀챦으니 에이, 그냥 떡사먹었다치자,
이런분들 많으실 거에요
필리핀에 살면서 최소한의 권리부터 찾을줄 아는
한국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9.22 11:40
첫댓글 감사합니닷 ㅅ ㅅ
그렇군요
거기서도 사기치는 나쁜 동포가 있군요ㅡ쯧쯧ᆢ불쌍한 인간들ᆢ
씁쓸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