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은 특별검사가 국회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야당이 주도하여 후다닥 만든 최순실 특검법에는 새누리당은 원천 배제된 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2)항에는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제3조 3)항에는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특별검사 추천권한은 국회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야당끼리만 합의하여 만든 법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만 특검의 실체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요구한 탄핵안에 대하여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심판(審判)을 할 뿐이지 재판(裁判)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사상 범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특검이었다 보니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촛불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처음부터 중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리였다. 더구나 혼외 아들을 둔 이유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격인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불길한 전조는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바탕부터 어긋나게 출발했으니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만 심어주었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형사소추의 흐름은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온 관계로 웬만하면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추세가 증가 일로에 있었고 심지어 본인이 간첩이라고 시인하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추세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특검이다. 특검은 툭하면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나라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도 특검팀이 작심만 했다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랏줄에 묶이게 만들었으며 현직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선봉장 역할도 하고 있다. 마치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체포할 때 써먹던 수법이 특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도 특검의 수사 방법에는 강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기 전에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미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무언의 압력을 가했고, 일단 특검에 불러간 사람도 거의 스무 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를 받아 기진맥진한 상태로 몰고가 특검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최순실의 증언은 특검의 강압수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최순실이 수사 받을 당시를 기억해내어 진술한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질문을 했고, 자신을 거기에 짜 맞추려고 했으며, 잠을 재우지도 않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빛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협박하고 여자로선 차마 듣기 민망한 수치스런 말까지 들어야 했으며, 고영태 등이 나를 협박한 것에 대질심문을 요청해도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매 앞에 장사가 없다는 고전적인 수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과거 이러한 검찰의 수사관행 탓에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혐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특검 역시 더 심했을 정도로 과거의 수사관행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어쩌면 고영태라는 극히 미미한 인간이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한 사태를 언론이 엄청나게 증폭하여 확대 시킨 결과, 정치권을 끌어들이고 좌파세력이 총궐기하게 만든 사태로 전개되어 왔다. 만약 이런 사태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을 했었대도 이렇게 까지 크게 번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특검은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경제인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삼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기업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그룹의 총수반열에 있는 자이다. 이런 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특검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외신은 실시간으로 상황의 전개를 속보로 내보낼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장 담당판사가 국가신인도 문제나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고려했는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삼성에 투자한 개미군단은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특별검사 박영수는 고검검사장 대우를 받고 윤석열 같은 특검보는 검사장 대우를 받는다. 이들의 월급을 다 동원해도 개미군단이 한순간에 입은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험난한 재판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이재용의 기각으로 인해 자손심이 상한 특검이 다른 기업 총수들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또 다시 작두위에 올라가 제멋대로 칼질을 해댄다면 그것은 결국, 특검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되는 자해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명문입니다.특검 조직에 하자가 있었다면 조직 성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 무효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완전 합의에 의해 만든 법이 아니라 야당들 끼리 만든 특검법이므로 이 법 자체가 실효가 없다고 헌재에서 주장하고 있더군요,
좋은 글 잘 읽고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ilbe.com/9324515709
작금의 박영수 특검은 점령군 전위부대 완장 특공대 역할로 법질서에 의한 공정한 집행은 간데없이 닥치는 대로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작태를 벌이고 붉은 띠와 죽창 노릇에만 열중하는 국제사회가 경악하는 짓거리만 하는 오욕의 역사를 쓰는 집단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척결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김기춘 전 실장과 현직인 조윤선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히더군요, 특검법 조항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라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좌파성향 문화계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보수성향 문화, 예술계 인사를 축출 안 했던가요? 만약 차기에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보수성향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안 만들까요?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기가 찰 일이지요,
특검이 아니라 떡검이라 해야합니다 대한민극을 망치러하는 떡검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 대한민국 정의와는 정반대로가는 떡검입니다 귀족노조가 기업이 망할때까지 대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