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만 3천명 처리완료, 적체 50% 감소
감사비율 25%, 고용노력감독 걸리면 54% 기각
*노동허가서(LC) 수속기간(미 노동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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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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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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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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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5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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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7월(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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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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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2월(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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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2월(7~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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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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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월(2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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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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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에서 적체서류가 절반으로 급감한 반면 감사와 기각률이 급등해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고 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현재 감사에 안걸리면 두달반에서 3개월 소요되고 있는데 비해 감사에 걸리는 25%는 7~8개월 대기해야 하고 고용노력감독에 걸리면 54%나 기각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적체 노동허가서 반감=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가장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부터 희비와 운명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 노동부는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회동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취업이민 신청자 7만 3000명의 노동허가서 신청을 심사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적체서류를 50%나 줄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따라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일반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10월 11일 현재 2011년 7월 접수분을 처리완료해 두달 반에서~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비율 25%, 증가세=하지만 감사(Audit)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재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비율은 25%로 4건당 1건이 감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비율이 다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0월 11일 현재 감사에 걸리는 신청서들은 2011년 2월 접수분(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 처리완료 돼 7~8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력감독 받으면 최악=특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고용노력감독(Supervised Recruitment) 대상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먼트 대상자들은 통상적인 서류들 보다 6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각률이 전체 평균이 54%나 되고 있고 비숙련직과 재정직에서는 무려 84%나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미이민변호사협회는 전했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트먼트 트랙에 걸리면 고용주가 PERM 신청후 고용광고등 매단계별로 고용노력절차를 시행하면서 일일히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다수는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