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혹은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중단 혹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은 200만원,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 비용과 함께 안전·강습 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부대 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