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있습니다...
≥ 비자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P 님의 진실한 혼인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는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P 님께 전달해 드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sham marriage, 즉, 위장결혼 의심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 부부가 아니면, 작성이 매우 어려운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실제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역시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일, P 님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실한 혼인관계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아직 자녀는 없으신 경우라 그 외의 서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신중하게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다소 시간은 지연되었으나 큰 무리 없이 다행히 이민비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추가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사관의 서류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몇 번에 걸친 이메일 및 유선 요청에도 매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P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며, 미국에서 재회하실 배우자 분과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름다운 이민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