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로 부터 워킹비자를 내어줄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에 2년까지 장기휴직을 낼수 있어서 휴직하고 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휴직중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의 취업은 이중취업이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킹비자로 미국으로의 취업은 가능할까요?
여기 한국 노동청에서 질의한 결과 원론적인 답변을 하더라구요.
휴직이라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한 다른 회사에 취업은 안된다.
이는 국민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 한국내의 문제때문인것 같은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취업하는건 괜찮지 않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을 잇달아 쓸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만약 불법이지만 그냥 취업을해도 괜찮을 경우) 미국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다 안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나는 모르겠다!" 또는 어느 현장을 목격했다해도 "나는 본것이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원론적인 답변에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것인데 미국에서 임시로 취업을 하는것이 보고되는것이 아니라면 다른분들의 의견수렴은 단지 본인이 위로받으시려는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을 방문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보고가 된다면 하지 마시고 보고가 안된다면 영어로 "It's your own risk!"입니다
첫 댓글처럼 겸직금지니 당연히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교육공무원이라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유학휴직밖에 안되어서 남편이 E2비자를 받을 준비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휴직하고 남편과 애들따라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은 애들 학교갈 시간에 알바나 남편일 돕는 정도밖에 못 하겠죠. ㅡ이런곳에 글 남기는것보다 기관에 정식으로 물어보는게 확실할거예요.
그런데 워킹비자가 취업비자를 말하는거라면
취업비자 먼저 알아보세요..
신청자가 너무많아 스폰서가 있어도 받기
어려워요..미국은 항상 비자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다해놓고 코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