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 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보면 KTX는 20분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되는 경우는 일년가야 한번 나오기도 힘들 겁니다.
제 경우에는 대전에서 기차타고 서울로 가는데 부강에서 조치원에서 선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 결국엔 교행운전까지 일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보상은 못받았습니다.
지연시간이 40분이 안되었기 때문에였죠.
일본에서는 신칸센을 15초 단위로 관리한다는 걸 우리나라는 10 ~ 20분 늦는건 열차지연에 치지도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KTX는 20분인데 비해서 일반열차는 40분 입니다.
비싼만큼 보상이 더 빨리들어가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열차는 40분이나 지연되야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데요.
이 보상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첫댓글 대단히 유감스런 말씀이오나, 정작 그렇게 칼갈이 다이어를 관리한다는 일본의 지연보상 기준은 무려 2시간입니다. 제 지인이 일본의 한 특급열차를 탔다가 1시간 45분인가 지연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연보상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철도에도, 어떤 교통수단에도 20~40분 연착에 대한 지연보상은 보기 드문 파격입니다. 좀 엄격하다 싶은 경우가 보통 2시간이죠.
해외에서는 노르웨이국철(NSB)에서 30분 이상 지연(장거리 열차는 1시간)되면 승차권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죠. http://www.nsb.no/conditions/new-refund-rules-article34750-3263.html
일본의 경우에는 운행 관리는 15초로 할지 모르지만 JR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되어야만 특급이나 급행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은 목적지까지 갔다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통이나 쾌속은 아무리 지연되어서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 시간에 가는 것보다 이동이 댓가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