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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지연보상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온수역 추천 0 조회 284 10.09.29 22: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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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30 09:41

    첫댓글 대단히 유감스런 말씀이오나, 정작 그렇게 칼갈이 다이어를 관리한다는 일본의 지연보상 기준은 무려 2시간입니다. 제 지인이 일본의 한 특급열차를 탔다가 1시간 45분인가 지연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연보상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 10.09.30 11:47

    전 세계 어느 철도에도, 어떤 교통수단에도 20~40분 연착에 대한 지연보상은 보기 드문 파격입니다. 좀 엄격하다 싶은 경우가 보통 2시간이죠.

  • 10.09.30 12:51

    해외에서는 노르웨이국철(NSB)에서 30분 이상 지연(장거리 열차는 1시간)되면 승차권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죠. http://www.nsb.no/conditions/new-refund-rules-article34750-3263.html

    일본의 경우에는 운행 관리는 15초로 할지 모르지만 JR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되어야만 특급이나 급행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은 목적지까지 갔다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통이나 쾌속은 아무리 지연되어서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 시간에 가는 것보다 이동이 댓가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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