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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취소 후, 수의계약.
예통 추천 0 조회 113 24.04.05 07: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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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5 08:20

    첫댓글 공개입찰대상을 취소하고 업체선정을 회장에게 위임했다고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동대표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또 관리소장과 짜고 이권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업체선정 입대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하는것이 적법합니다.

  • 작성자 24.04.05 20:14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은 의문점은 1차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의문점입니다.
    혹여, 1차입찰공고후,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이있는지요.?

  • 24.04.06 15:45

    @예통 법령을 따지기전에 왜 입찰공고를 한후 취소하고 입대의에서 회장에게 업체선정을 위임하였는지요?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제3자가 볼때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24.04.07 18:09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이 어려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당초의 입찰내용을 왜 취소했는지
    그리고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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