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제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모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외형상 해당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죠.
그런데, 명의신탁이란 것은 정식 신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 자에게 금전 혹은 부동산을 신탁하여 금융실명제 혹은 부동산실명제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The spider's web] 다큐 동영상에도 설명되거니와 신탁 제도는 실 주인이 누구인지 투자자 개인 정보보호를 최대의 영업전략으로 표방한 비밀주의로 인해 법망의 규제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MB의 비리관련 재판에서 그가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지만 다스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본 판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한 때 전 유럽 부(wealth)의 3분의 1을 독차지 하였다는 로스차일드 집안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어디에 숨겨져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미국의 대 부호 록펠러 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세계 갑부 명단 500명을 해마다 발표하는 포브스 잡지에 겨우 한사람 데이비드만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매김 되어있습니다.
전두환은 수천억의 추징금 판결을 받고도 가진 돈이 29만원 뿐이라고 오리발이고, 생전의 이병철은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직접 인감도장 한 번 찍어본 일이 없다고 했다던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나 마력을 가졌기에 그럴 수 가 있을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판빙빙과 전지현의 재산이 언론에 까발려지고, 정치인(정무직 공무원)의 재산은 공개되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복잡한 권력/지배/소유 구조를 코끼리 장님만큼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양극화 현상이 그단적으로 심화되어서 상위 1%가 지배하는 가용자원이 전체의 75%다, 혹은 85%다는 귀띰이 보도되어도 속수무책, 상실감과 좌절감만 커져서 인민대중은 점점 더 무기력해 집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기자님들에게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던 알음알음 인맥을 동원하던 모든 수단 동원하여 '인민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가용자원의 분배편중 현상'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금융기관에 예금 혹은 신탁계좌 전체를 훑어서 잔액 10억원 이상 건들의 상세 리스트, 그리고 건당 1억원 이상인 계좌를 5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
2) oo재단 등의 비영리법인/단체들 중 자산 1000억원이상인 곳에 대한 실제 운영의 주체와 현황 파악.
3) 국공채를 액면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개인, 단체, 비금융법인 현황.
4) 부동산을 공시가 100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단체, 비금융법인 현황. 등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존경의 대상, 멘토가 되어야지 욕먹고 미움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