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래의 글(2017.10.11일; #34,621)이 1,313번이나 클릭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낸 아래 편지 때문 일가요?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더러운 돈과 썩은 관리의 만남?
또 하나의 사례(2017.10.11일, #34,621 저의 글)
광화문 1번가에 재벌기업 XX주식회사를 고발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그 부당함을 답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1
회계감사계약서에 없는 추가업무보수는 민사상 채권 채무에 관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 의견 1에 대한 김세중 회계사 답변
민사상 채권의 발생원인 즉 회계감사계약서상의 회계감사기간은 30일이 나, 20일 추가업무(총50일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는데,
추가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벌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제공 강요행위”로서 불공정 행위이다.
공정위는 10년 전 대법원 판례(2007두20287)도 묵살합니까?
K사업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는 김세중 회계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을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의 부당이용”이다(법 제 23조 1항 5호). 라는 김세중 회계사의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2
“기술의 부당이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위법성은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특허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여부, 매출의 감소 등으로 판단한다.
공정위 의견2 에 대한 김세중 회계사 반론
회계감사보고서의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며 그 사용료 지급을 거절한 것은, 회계사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사업 활동의 방해에 해당한다.
연간저작권사용료 = K제품 연간매출액 x 저작권 사용료율 x 사용年限
4 억 원 = 200억 원 x 2% x 1 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효에 대한 의견 3
XX주식회사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지났다.
시효에 대한 김세중 회계사 답변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사용으로 XX주식회사는 K사업의 사업권을 보존 하였는데, 이 사업권은 저작권의 복제물이고,
그 복제물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 계속적 불법행위로서 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민원이 공정위로 이관되어, 공정위의 회신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동봉합니다.
공정위의 업무처리를 보면, 법원 판례(2007두20287)도 무시하는 독불장군 같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만,
그 심사지침을 지금까지 적용하십니까?
똑 같은 사안으로 4년 전 공정위 직원과 전화로 激論중 공정위 직원은 저에게 惡談을 하였습니다. “까불지 마라 없애버리겠다”.
후에 그 공정위 직원을 만났는데 30세 중반의 ‘젊은 새끼’인 것을 알고, 공정위가 무척 쎄구나,
큰 빽으로 들어와 눈깔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80세가 되어가는 노틀이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립을 기대하겠습니다.
첨부서류: 공정위 회신서, 회신에 대한 답변서
2017.10.12
김세중 올림
공정위에 불났다. 헌집을 태울 것이니.
사법부도 불타라. 새 싹이 나올 것이니.
썩은 관리들은 불타라. 국민이 편안할 것이니.
썩은 재벌들은 불타라. 국민권리 신장될 것이니.
시민단체들은 궐기하라. 부정부패 척결될 것이니.
국민들도 깨어나라. 민주주의 실현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님.
공정하거나 말거나 자기 친척이라고 봐주고(혈연), 고향사람이라고 봐주고(地緣), 학교 동창이라고 봐주고(學緣),
공정하지만 혈연, 지연, 학연과 연결이 없으면, 안봐 주고.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관청이, 그 나라가 잘되겠습니까?
김세중님 사건은 법원이 준비서면을 감추고 허위사실를 근거로한 판결의 증거가 있다면 100%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세중님의 사건도 100%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건에도 걱정을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홍선생님의 억울한 사건이 필승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억울한 사건.. 저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수백억 원 이득 본 대기업 D社에게 저작권
사용료 쪼끄매 주라는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부인할 수 없으니, 피고의 허위진술 16개 중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
그 판사가 허위진술에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다면 전형적인 訴訟詐欺.
판사가 바보입니까? 법원 윗 대가리에서 압력이 있었겠지오. 그러면 재벌기업 D社와 법원 윗 대가리의 共謀?
영어로 번역해서 전세계 언론에 배포하면? 결국 내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될가요?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감사합니다. 이성민님,
이성민님도 필승!!!!
우물안 개구리들이 대법관 한다고 이번에 혼을 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왜 똥칠합니까 못된놈들 얼굴에 똥칠을 해야 이나라가 바람직하게 됨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대법관: 온 국민이 우러러보는, 학식이 뛰어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법부 제일 위에 계신 어르신.
그 분들이 어찌하여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습니까?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 사법피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센징’ 이라고 대우를 받지못하며 일본에서 고생하며 번 돈 수백억 원을 祖國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투자했는데, 祖國사람들이 그 돈을 사기 쳐 먹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의 사건이 필승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도 언론에 알려 못된 놈들 얼굴에 똥칠을 해 볼가 합니다.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콩님. 방콩님도 필승.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김세중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