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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취지문
용인시 예산을 시민참여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1.3.8개정, 2011.9.9시행) 이렇게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용인시민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감과 참여로, 상상을 현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용인시에 정착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8월 이후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섯 차례의 모임을 가진 결과 용인시민의 관심을 담아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순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릴레이 공개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함에 따라 여덟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지며 네트워크 구성에 뜻을 모아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예산! 행복한 시민!
이제 지역의 공동선을 위해 함께 추구하자는 마음으로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인공동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림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내고, 용인시 예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류 활동, 제도 발전의 토대가 될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와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 용인시와 용인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기인(가나다순)
단체 : 문탁네트워크, (사)사람과 평화,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구성지구아파트입주자연합회, 용인YMCA, 용인여성회,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용인푸른학교,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이주노동자쉼터,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개인 : 김경애, 김기정(물푸레공부방), 김영순, 김일하(청덕동 휴먼시아물푸레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진희(사립문 대표), 목건수, 박순애, 박영주(밤토실도서관 관장), 서강진(용인시탁구협회 회장), 서북원(삼가동성당 신부), 신창기, 안홍택(고기교회 목사), 이두한(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이무덕(천주교정의평화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덕(용인사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이정환, 이정희, 임준교(웃음치료 강사), 정영자(시인), 조창연(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선자, 차명제(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홍일태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