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07학번 여자 25살 국어교육과 사범대생입니다.
억울합니다. 대학도 수석 졸업하고 늘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가산점의 벽은 컸습니다.
같은 사범대 졸업생이라는 조건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교육 공무원 법에 명시된 05학번까지만 3년간 가산점 한시 적용으로 06, 07학번 여학생들은 합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223호 부칙 제 2조 제1항, 2항)
같은 사범대 졸업생이고 함께 시험을 보면서 누구는 가산점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중등 임용고사 1차 0.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05남자 선배들과 중간에 휴학한 05 이전 학번 선배들이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2012년 중등 임용고사 2차 0.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05, 04학번 남자 선배들과 중간에 휴학했던 04이전 학번 선배들이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2011년 중등 임용고사 초수 시험. 1차 2.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05학번 여자 선배들과 05,04,03학번 남자 선배들이 가산점을 받았네요
사대 가산점 폐지하려면 다 함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대 가산점 3년간 한시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06학번 이후 여자 사범대생이었습니다.
같은 사범대를 졸업했음에도 한시적용으로 다 함께 보는 시험에서 05학번 이전 사범대생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소송, 불합격 취소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3년간 감옥같은 고시원 생활... 1년이 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어디에라도 매달리고 싶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