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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 전문교육기관 모집 공고 |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식품산업체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전문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0년 5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부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녹색성장 및 미래 유망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식품산업체 고급 인력 양성으로 국제적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지원대상 기술(붙임1)을 교육 (석사급 이상) 시킬 수 있는 국내 소재 4년제 대학 및 연구소를 선정(5~10개소) 하여 기술 교육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 지원대상 기술 및 지원예산
□ 지원대상 기술 (붙임 1)
□ 지원 예산
구분 |
내 용 |
비 고 |
사업비 |
2,000 백만원 (사업관리비 포함) |
국고 50%, 자부담 50% (대학과 기업이 현금과 현물부담) |
지원기간 |
‘10. 7월- ’11. 12월 |
1년 6개월 |
※ 자부담 비율 중 현금부담 10%이상
□ 지원조건
❍ 선정된 교육기관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최대 3년)
- 지원기간: 1단계 지원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지원
* 단계별 지원기간 : 1단계(′10.7~′11.12), 2단계(′12.1~′13.6)
- 지원내용: 교재개발비, 문제해결형 과제 실습비(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 등), 산업체 교육생 학자금(50% 보조) 등
3.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신성장동력 대상기술(10개) 교육이 가능한 산업체 참여 컨소시엄
- (수행기관) 국내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연구소
* 연구소 범위 : 선정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식품 및 관련 분야 출연연, 지자체 연구소 등(기업 연구소 제외)
- (참여기관) 최소 3개 이상의 식품기업, 수행기관 이외의 대학․연구소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5부 (붙임3)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부 등본 등) 각1부, 산업체 교육참가자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
❍ 제출기한 : 2010년 5월 25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E-mail(hmj@kfia.or.kr)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 문의처
❍ 산업교육팀 이효순 팀장, 홍민주 (02-3470-8126, 8120)
- 관련홈페이지 : www.kfia.or.kr
4.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공개평가 심사를 통해 교육여건의 우수성,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산학협력 여건, 핵심프로그램, 사업비, 정책평가 등을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선정기준 (붙임2)
□ 선정결과 통보
❍ 교육기관 선정결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홈페이지 (www.kfia.or.kr)나 SMS 문자서비스 또는 E-mail을 통하여 공지
5. 추진체계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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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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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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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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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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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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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 및 정산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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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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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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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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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등 * 복수의 대학, 연구소 참여 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행기관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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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 ← |
대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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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추진 일정
❍ 서면평가 : 2010년 5월 31일 (예정)
❍ 공개평가 : 2010년 6월 8일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2010년 6월 10일 (예정)
7. 첨부파일
<붙임 1> 지원대상 기술
<붙임 2> 선정기준
<붙임 3> 사업신청서
<붙임 4> 사업 운영지침
<붙임 1>
「고부가 식품산업」지원대상 기술
○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동물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기능성식품] 발효/효소처리 공정기반 식품 신소재 제조기술 : 미생물 또는 효소의 생물전환기술(bioconversion)을 사용하여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부가기능을 갖는 식품용 신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U-식품시스템] 신선식품 품질 변화 억제기술 : 수확 이후 특별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식품에 대해 저장 및 유통과정 중의 변색, 시듦, 이취, 부패 등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 ○ [U-식품시스템] 친환경/기능성 포장소재 및 포장재 개발․활용 기술(2) : 미생물 또는 빛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주 원료로 제조한 포장재와 내용물이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기능성(항균, 항산화 등)이 발휘되도록 하는 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친환경/유기식품 가공/제품화 기술 : 화학물질을 최소화하여 사용한 농수산원료로 천연 식품소재 및 친환경 가공식품류를 제조하는 가공공정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저염화 발효종균 개발 및 발효기술 : 미생물 균주를 선발(screening)하고 동 균주를 활용하는 저염(2%이하) 발효공정으로 건강지향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전통식품의 현대적 제조 공정 및 기능성 향상 공정조합 기술(2) : 전통식품을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제조공정기술 및 전통식품에 다양한 생리기능성을 부가하거나 증폭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공정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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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선정지표(안)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1. 교육여건의 우수성 |
◦ 주관기관의 교육환경(가용시설·기자재 등) ◦ 산업체 교육생 대비 전임교원 수의 적정성 등 |
5 |
2.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
◦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연계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3. 산학협력 여건 |
◦ 산학협력 관련 과제 수행실적, 특허 및 논문 실적 ◦ 추진주체(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 참여기업과의 연계 전략 등 추진체계의 타당성 ◦ 대학 및 참여기업의 추진의지(부담금 등) |
30 |
4. 핵심 프로그램 (산-학 협력 기업지원 강화) |
◦ 핵심 프로그램 선정의 적합성 ◦ 산업계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의 참신성 ◦ 캡스톤디자인 실습의 적정성 - 기술개발․기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등 ◦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고용 인센티브 운영 |
40 |
5. 사업비 |
◦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5 |
6. 정책평가 |
◦ 사업 주관부서의 정책평가 |
10 |
합 계 |
100 |
<붙임 3> : 고부가 식품산업 양성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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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신청서 | |||||||||||||
지원대상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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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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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URL주소 |
http://www. | ||||||||||||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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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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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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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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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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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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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단위: 천원) |
구 분 |
1차년도(‘10.7~’10.12) |
2차년도(‘11.1~’11.12) |
합계 | |||||||||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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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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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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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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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기간 (1단계) |
200 . . . ~ 200 . . . ( 개월) (200 . . . ~ 200 . . . ( 개월)) | ||||||||||||
참여기업(기관) |
*최소 3개 이상의 식품기업, 협동 대학 및 연구소 | ||||||||||||
실무담당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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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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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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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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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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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출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공업협회장 귀하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ㅇ 총 15부(원본1부 포함, A4용지 크기)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자료(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부 등본 등)) 각1부, 산업체 교육참가자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 - E-mail로 송부가능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부 이효순 팀장(ihs@kfia.or.kr)앞으로 제출)
2. 사업신청서 규격 ㅇ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파일저장방법 : 수행기관명 작성 * 예시 : ○○기관 사업신청서.hwp
3.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양식(예시) 참조 시 유의사항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신청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삭제) - 근거자료, 인용자료 및 데이터 등의 출처 명시 - 반드시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 -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4. 사업신청서 분량 : 목차1〜4번까지가 30page 내외가 되도록 작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신청서 분량은 가감 가능함
5. 제출기한 : 2010. 5. 31
6.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한국식품공업협회 별관2층 산업진흥부 이효순팀장, 홍민주 - E-mail로 송부가능: hmj@kfia.or.kr - 전화 : 02)3470-8120, 8126 팩스 : 02)587-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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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서]
1. 사업개요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1) 수행기관 소개 2) 참여기업(기관) 소개 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1) 산학연관 협력관련 과제 수행실적 다. 사업추진체계 1) 기관별 역할 2) 참여인력현황 3) 교육참가자(산업체재직자 및 대학원생) 현황 4) 수행기관의 시설현황 및 계획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목표 및 비전 1) 사업목표 2) 사업의 비전 3) 기대효과
3.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 프로그램 1 나. 교육 프로그램 2
4. 사업비 가. 총 사업비 1) 수행기관 교육사업비 총괄표 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사업비 현황 1) 사업비 현황 2) 비목별 현황
[참고] 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2.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현황 3. 기업(기관)별 민간부담금 부담내역 [ [서식] 1. 참여기업(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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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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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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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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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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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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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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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1. 사업개요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1) 수행기관 소개
- 하단 작성요령 참조.
2) 참여기업(기관) 소개
- 하단 작성요령 참조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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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 사업 수행기관의 현황 및 참여기업(기관)의 현황을 간략하게 기재. ◦ 지원한 대상기술에 대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의 knowhow, 참여학생의 향후 취 업시 가점 등의 내용등을 기재 ◦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pool, 전문기술 등을 기재. |
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1) 산학연관 협력 관련 과제 수행실적(교육 및 연구사업)
성명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 제 명 |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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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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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수행완료한 유사 과제에 대해 기록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또는 해당 지원 산업체명)를 기록 (예: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등) ◦비고란에는 정부지원 과제의 경우 “정부”, 민간과제의 경우 “민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2) 논문 실적
성명 |
국내 논문수 |
국외 논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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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실적
성명 |
구 분 |
특허 출원수 |
특허 등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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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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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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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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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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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논문 및 특허 실적 ◦ 참여인력(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로 최근 3년간 총 특허 출원/등록수를 기재 ◦ 논문실적은 학술지명, 논문명, ISBN/ISSN, 저자명, 공동저자명, 외국인 공동저자인원수, 저자총인원수, 년도를 포함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 특허실적은 사본 첨부 |
다. 사업추진체계
1) 기관별 역할
◦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압축하여 최대한 도식화하여 작성하되, 가능한 한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한 눈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함
[예시]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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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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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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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임자(○○○)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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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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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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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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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책임자(○○○)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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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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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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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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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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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책임자(○○○)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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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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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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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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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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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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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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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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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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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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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기관별 역할 ◦상기 편성도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참여인력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수행기관별 담당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2) 참여인력 현황
소속기관 |
성 명 |
직 위 |
전공 및 학위 |
담당분야 | |||
학교 |
취득 년도 |
전공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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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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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소속기관은 “수행기관”, “참여기업(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담당분야는 당해 사업 수행내용 중 담당내용을 명시 ◦직위부분은 전임교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명시 |
3) 교육참가자(산업체재직자 및 대학원생) 현황
교육참가자 | |||
소속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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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의 200% 범위 내에서 학부․대학원생 교육이 가능하나 학자금 지원은 불가능
4) 수행기관의 시설현황 및 계획
(1) 전용공간 현황
(단위: 천원)
전용공간명 |
면적 |
활용계획 |
사업단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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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사업지원 계획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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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공간 현황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공간 기재(사업단공간 등) - 동 사업에서 전용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내역을 기재
(2) 기타 사업지원 계획 ◦수행기관에서 해당 참여기업(기관)에 대한 사업지원 계획을 자세히 기술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목표 및 비전
1) 사업목표
세부사업내용 |
당해단계(1단계) |
다음단계(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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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10.7.1~’11.12.31), 2단계(’12.1.1~13.6.30)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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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는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기술
1) 총사업기간 동안 단계별 중점 추진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ㅇ 당해단계 : 1차년도〜2차년도(‘10.7.1~’11.12.31) ㅇ 다음단계 : 3차년도〜4차년도(’12.1.1~13.6.30) |
2) 사업의 비전
◦ 총 사업기간에 달성하고자하는 핵심 가치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내용․범위 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3)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본 교육를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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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 프로그램 1
나) 교육 프로그램 2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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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만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론,실습 등) ◦ 교육 프로그램 선정 사유, 참여기업과의 연계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 ◦ 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제한 없음 (예시)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주체들(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역량 및 수요 분석 •실질적인 사업화‧실용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행기관, 참여기업(기관)간의 연계 유도 2)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며, 추진전략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3) 산업체 현장의 문제해결형 과제(캡스톤디자인 실습) 포함(최소 3개 이상) |
4. 사업비
가. 총 사업비
1) 수행기관 교육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연 도 분 야 |
1 차 년 도 (2010년 7월~12월) |
2 차 년 도 (2011년 1월~12월) |
총 교육기간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계)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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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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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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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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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박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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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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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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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박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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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접 비 |
1. 시설․장비 및 재 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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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기자재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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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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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약 및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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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처리․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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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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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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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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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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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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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C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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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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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정보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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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정보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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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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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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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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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자금 및 해외 연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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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접 비 |
ㅇ 지원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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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 공통 지원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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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경비, 보험가입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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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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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비 세부내역(1단계 사업기간(‘10.7~’11.12) 교육(연구)비만 기재)
* 캡스톤 디자인 실습비용 포함
인건비(20%미만)
1. 내부인건비(수행기관 소속 연구원(현물))
2. 외부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 되어 있지 않으나 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현금가능))
직접비(70%이상)
1. 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 연구시설의 설치․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경비․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등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2. 사업활동비 : 천원
가) 여 비 : 천원
○ 국내여비(연구활동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국내, 해외 연수비 포함)
- 책임급 : 0인 X 00천원 X 00회 = 천원
- 선임급 : 0인 X 00천원 X 00회 = 천원
나) 국외여비
나) 전산처리비 : 천원
○ 컴퓨터 사용료(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내용 및 산출근거를 명시함)
○ 기타비용
다) 기술정보활동비 : 천원
○ 회의비 : 00천원 X 00명 = 천원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 00천원 X 00명 X 0회 = 천원
○문헌정보수집비 : 00천원 X 00명 = 천원
라) 전문가 활용비 : 천원
○항공료 : 00천원 X 00명 = 천원
○체재비 : 00 X 00명 X 0회 = 천원
○자문료 : 00천원 X 00명 = 천원
마) 제잡비 천원
○ 공공요금 : 00천원 X 00월 = 천원
○ 사무용품비 : 00천원 X 00명 X 00월 = 천원
○ 기 타 : 00천원 X 00명 = 천원
바) 교육(연구)수당 천원
○ 과제책임자 : 0인 X 00천원 X 00월 = 천원
○ 석사과정 : 0인 X 00천원 X 00월 X 00% = 천원
○ 박사과정 : 0인 X 00천원 X 00월 X 00% = 천원
사) 학자금(산업체재직자) 및 해외연수비 천원
○ 학자금: 0인 X 00천원 X 00월 = 천원
○ 해외연수비 : 0인 X 00천원 X 00월 = 천원
간접비(10%미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천원
○ 기관 공통 지원경비 천원
○ 기타 보안경비, 보험가입비용 등 천원
<붙임 4> :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지침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산업체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계획․평가․관리 등의 운영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 산업 지원대상기술 교육사업의 참여기업, 교육대상자선정․교육사업수행 등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지원대상 기술명”이라 함은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57개 기술 중 스타브랜드별 지원대상 기술(10개)를 말한다.
6. “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책임자”라 함은 수행기관에서 교육 및 사업수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그 자격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종사하는 교수 및 직원으로서 수행기관장 및 책임연구원, 공동연구교수 등이 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평가, 점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제2장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와 공개평가 및 수행결과평가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포함된 대학․기업 및 연구소와 관련된 인사
2.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사업단장은 사업 및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운영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시행기관) 시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 계획수립․계약체결 및 지원
2.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사업신청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자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보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책임
3. 참여기업,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엄 기관 선정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 모집․교육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7.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8. 기타 관련규정 준수
제6조(참여기업) 선정된 사업을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기관 교육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본 사업 수행으로 얻은 모든 지적재산권의 우선적 활용 권한
(수행기관과 공동연구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름)
3. 결과 활용 우수성 홍보 및 산업화
4. 기타 시행기관, 수행기관과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조
제7조(총괄책임자) ①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책임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비의 사용 발의
2.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수행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교육 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작성 및 제출
4. 연구․교육 수행자료 보존 및 제출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제8조(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① 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일정, 홍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응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평가계획 및 일정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사업신청․계획서(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사업수행실적 등)양식
7. 기타 사업시행에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행기관(한국식품공업협회)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관련학회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에 응모하려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 서식(붙임3)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 등 사업 공고 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에는 지원대상기술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사업 참여기업(기관)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 핵심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등 주요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사업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신청서 평가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계획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8인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주관기관의 실습 환경(기자재, 가용시설 등) 등 교육 여건의 우수성
3. 고부가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10개*(별표1)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역량
4.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캡스톤 디자인 실습 등)
5. 참여기업과의 연계 전략 등 추진체계의 타당성
6.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고용 인센티브 운영
7. 대학 및 참여기업의 추진의지(부담금 등)
8. 사업비 편성 및 산출 내역의 적정성
9. 정책과의 연관성 등 정책평가
③ 사업단장은 서면평가서 및 공개평가서와 종합평가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1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 기준) ① 사업비는 국비, 자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우수성, 분야별 특수성,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지원범위내에서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부담금) ① 사업 수행기관은 전체 교육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여기업(기관)부담금 포함)
② 자부담금은 대학 및 연구소 또는 기업이 현금(자부담금의 10%이상)과 현물로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별표2)
1. 실습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또는 기업의 기자재, 강의장, 실험실, 내부 인건비 등
2.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6장 계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4조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및 계약) ①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검토를 마친 후 교육 사업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 시행기관의 선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시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붙임4)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계약 기간
2. 사업목표 및 사업수행
3. 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교육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관계자료의 제출 및 비밀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7.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교육결과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교육결과 표기: 논문발표, 제품, 광고등 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시행기관의 계약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업단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사업단장이 수행기관의 장이 변경요청한 계약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행기관의 장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중간보고서 제출기간(‘11.1월이내)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의 사항은 시행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변경된다.
1. 교육사업 계획서 내용의 변경
2.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참여기업(기관)의 변경
5.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6. 기업부담금 등 사업비 증액 변경 등
7.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8. 이자를 포함하여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또는 기타비의 편성기준 한도내에서의 변경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행기관은 수행기관과 참여기업(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름이 확인 된 경우
2. 참여기업(기관)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신청․계획서의 계획에 의거 사업을 수행 하지 않는 경우
②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기관) 및 수행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 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시행기관이 승인한 경우만 해당)
③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국비지분의 교육사업비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전액(통장 이자 포함)을 시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해제시 국비 사용금액 전액을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중 교육사업의 해제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시행기관에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단장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에 적법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업비의 지급내역은 국고 및 수행기관 현금부담금을 포함하며, 사업단장의 조정에 의하여 지급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1. 제1차 : 교육기관 선정시(주요서류 검토 완료 후)
- 국비의 50%,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50% 우선지급
(단,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지급을 할 수 있음)
2. 제2차 : 교육 중간보고서 검토후 :
- 국비의 30%,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50% 지급
(단, 1차 수행기관에 지원금 지급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제3차 : 사업 완료 시 : 국비의 20% 지급
(단, 1, 2차 수행기관에 지원금 지급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시행기관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지급받은 국비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교육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사업 기간 중에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예산지급계획에 의거 참여기업(기관)에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모니터링 및 점검 등)
①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교육 수행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수행 점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1단계 사업 2년차 종료일 1개월 이전(‘11.11.30)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5)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사업 종료일 전에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가 참석한 공개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거쳐 “성실(우수, 보통)” 또는 “불성실”로 평가한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과정 중에 얻은 모든 자료 및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자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정산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5장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11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행기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11년 12월 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정산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정산업무 부서에 재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정산 결과 사용 잔액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기관은 잔액, 회수금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2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교육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생산물, 특허로 보호되는 관련제품과 그 귀속 지적재산권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인정한다.
② 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교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선정 해당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로 보호되거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참여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 시 또는 그 이전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사업 정보 등의 관리)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교육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 등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쌍방간 서면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환수 조치) ① 환수조치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행기관은 즉각적인 환수조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환수조치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수금액은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21조 제3항의 경우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행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25조(사업 보안 및 안전관리) ① 시행기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적재산권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이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시행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관련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제10장 보 칙
제2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시행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홍보․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홍보․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를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매년 운영경비 편성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경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운영경비를 편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운영경비 사용실적을 교육결과보고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11년 12월 9일까지)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운영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⑥ 시행기관은 통보받은 운영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경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