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의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3662 판결).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근로자 〇〇〇는 원고 회사의 총무팀장이었다 .
- 원고 회사의 다른 영업팀 직원 △△△이 총무팀이 관리하는 법인인감으로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 원고 회사는 총무팀장인 근로자 〇〇〇이 법인인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〇〇〇에게 징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 근로자 〇〇〇은 원고 회사 부사장에게 징계대상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 회사 부사장은 근로자 〇〇〇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 원고 회사 인사팀장은 근로자 〇〇〇에게 퇴직원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 〇〇〇이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다.
- 근로자 〇〇〇은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〇〇〇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 '근로자 〇〇〇를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 원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다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 〇〇〇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원고 회사 부사장의 위 구두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원고청구기각).
3. 이 판결의 의미
-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구두 해고 통지는 위법,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임
@출처: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