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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은행 운영규정
제정 : 2016.4.29.
전 문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레 25:35~37)
오늘 한국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 빚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년함께>는 성서의 희년정신에서 벗어난 오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하고자 자조금융 대안금융활동인 희년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여 무이자 저축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은 조합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지하고 돕는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희년함께의 희년생태계구축을 위한 자조금융활동 조합으로 명칭은 희년은행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출자(저축)하여 재정관리 및 무이자 대출
2. 고금리 청년들을 위한 전환대출 사업 및 공동주거지원 대출 장려
3.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성 함양
4. 교회와의 연합으로 청년부채 및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5. 희년생태계의 비전을 위한 금융자조활동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출자금 적립 사업을 한다.
2. 이 조합을 후원하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으로부터의 후원사업을 한다.
3. 고금리부채청년 전환대출 사업을 진행한다.
4. 청년 공동주거 지원대출 사업을 진행한다.
5. 희년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한다.
제5조(운영규정 변경) 이 조합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이 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다. 단, 특별사안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알림) 이 조합의 알림은 전화, 문자, 우편과 조합원 카페, 소셜미디어(SNS), 전체모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이 조합에 대한 통지 내용은 (단체)조합원의 참여사업, 활동 장소 알림 등으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9조(자격)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희년은행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희년은행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
제10조(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1조(의무)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조합의 총회, 회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조합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대출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입조합원교육(희년은행 기초강좌)에 반드시 현장 참석해야한다.
6. 연말 정산시 당해연도의 발생한 손실은 조합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7. 기본조합원의 경우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조합원의 경우 월 5만 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8. 조합의 대출사업 이용시에는 금융협동규정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되, 상담은 반드시 대면상담으로 받아야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③ 제 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출자금 환급) 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을 환급한다. 단, 그해 사업연도의 조합운영이 어려울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환급할 수 있다.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환급금의 최고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하고, 3개월 분할 환급하되 남은 환급금이 월 한도이상 일 경우에는 총 출자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제16조(출자금 중도인출) 이 조합원이 약정한 거치기간 이후 출자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출자금의 일부 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협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기본조합원 대출신청) 거치기간(최소 1년)이 지난 기본조합원은 자신의 출자금액 총액크기분과 출자기간과 동일하게 무이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제18조(제명)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준 자
② 조합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사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조합원의 탈퇴 결의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3 장 단체조합원
제19조(자격) 이 조합의 단체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조합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및 단체
제20조(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함으로서 단체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법인이나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의무) 모든 단체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단체조합비(월 5만 원 이상)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조합의 총회, 회의,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연말 정산시 당해연도의 발생한 손실은 조합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22조(책임) 단체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ㆍ선거권) 단체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4조(탈퇴)
①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단체조합원의 자격상실
2. 법인 및 단체의 해산, 휴업, 합병 등 단체가 없어진 때
3. 제명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출자금 환급)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환급받거나 인출할 수 있다.
① 이 조합은 단체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을 환급한다. 단, 그해 사업연도의 조합운영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본인출자금의 10% 초과분에 한하여 일부 금액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제26조(제명)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준 자
② 조합이 단체조합원을 탈퇴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사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단체조합원의 탈퇴 결의에 대해서 해당 단체조합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4 장 출자와 조합비, 대손준비금, 후원금, 바보적금
제27조(출자)
① 기본 조합원은 매월 출자 5,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조합원은 매월 출자 5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체 조합원은 조합비 의무 외 출자는 선택사항이다.
② 일회성 출자도 가능하다. 일회성 출자 최소 금액은 50만원이며 최소 거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누적되었을 때는 총 출자금의 50%까지 공동주거지원대출로 투자한다.
④ 총 출자금의 20%까지 고금리 전환 지원대출로 투자한다.
제28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매달 5천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조합원은 매달 5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단체조합원의 조합비는 연단위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④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9조(우선변제) 이 조합은 (단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단체)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대손준비금)
① 이 조합은 대출금의 손실에 대비하여 대손준비금을 적립 및 운영관리한다.
② 대손준비금 기초출자금 일 천만 원을 시작으로 대출시마다 대출금의 0.5%(연)을 대손준비금 적립금으로 누적시킨다.
③ 대손준비금은 대출금의 손실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손실금액을 채워 출자자의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31조(후원금)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해 후원사업을 진행한다.
② 후원금은 조합의 활동과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게 받는다.
③ 후원금은 조합의 운영비 및 핵심 지원대출 사업운영에 사용한다.
제32조(바보적금)
① (단체) 조합원은 바보적금 명목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바보적금은 중도인출 및 대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③ 바보적금은 희년은행 운영위원회와 출자자의 의사를 거쳐 고금리 전환대출 및 부채탕감 지원비로 쓰인다.
제 5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33조(총회) 총회는 희년함께 총회로 갈음한다.
제34조(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2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35조(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3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해임
2. 회계 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자본금의 감소
5. 조합의 해산, 휴업, 합병
6. 조합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8.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총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변경, 단체 해산,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공동대표) 희년은행은 희년함께의 독립적인 부설기관으로 공동대표는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로 갈음한다.
제39조(운영위원회) 이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희년함께 운영위원들 및 희년은행 활동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제4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희년은행 운영위원장은 희년함께 운영위원장으로 갈음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두 달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2인 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실무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사무처, 감사
제42조(사무처 성격과 구성)
1. 사무처는 희년은행의 제반 사무를 관정하는 상설기구이다.
2. 희년은행의 사무처는 희년함께 사무처로 갈음한다.
3. 희년은행의 사무처는 실무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3조(감사)
1. 감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8 장 사업의 집행
제4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의 실행) 이 조합의 사무처는 사업의 운영을 한다. 단 사업의 변경, 신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
제46조(사업의 보고) 이 조합의 사무처는 사업집행 결과를 격월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단체)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제 9 장 재정
제47조(재정) 재정은 조합비, 출자금, 대출금, 후원금을 항목별로 운영 관리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4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예산과 결산) 사무처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50조(해산) 이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출석조합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청산인) 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52조(청산인 의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청산잔여재산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재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희년함께에 환원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4조(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희년은행 금융협동 규정
제정 : 2016.04.29.
제 1 장 대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무이자저축에 기반한 무이자대출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자격) 신입조합원 교육(희년은행 기초강의)을 이수한 조합원과 단체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대출한도와 제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의 출자금액 최종출자금과 출자기간으로 한도를 승인한다.
② 대출금의 연 0.5%는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소정의 대출수수료가 발생하며 대출수수료는 희년은행의 운영비로 충당된다.
④ 조합원은 대출금의 30%는 대출상환기간동안 의무 출자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분류)
① 기본조합원 무이자 대출: 기본조합원이 출자 거치기간을 지나 출자한 총액에 비례하여 무이자 대출할 수 있다.
② 단체조합원 무이자 대출: 단체조합원의 출자총액까지 지정 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단 상환 리스크는 해당 단체조합원과 희년은행이 공동 책임진다.
③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자의 조건에 부합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④ 공동주거 지원대출: 전체 출자금의 50%까지 대출가능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5조(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① 대손준비금 적립금 : 년 0.5%
② 대출수수료 : 년 1~4%
제6조(연체의 정의) 본인이 정한 최종상환완료일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 그 다음날부터 연체라고 본다.
제7조(연체자 관리) 연체 3일 이후부터 총 연체일 2배수로 대출이 제한된다.(단, 대출심사위원회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대출가능하다.)
제8조(상환방식) 모든 대출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대출심사)
①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금융협동실무자는 심사를 주재한다.
③ 대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 금융협동실무자 또는 금융복지상담사로 정하고 과반이상 참석 시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대출상담 완료 후 3일 이내에 심사하고 대출을 완료한다.
⑤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자는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한다.
⑥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자는 기본 조합원 의무 가입한다.
⑦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자는 대출지원금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⑧ 공동주거 지원대출은 총 출자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⑨ 공동주거 대원대출 지원단체는 단체 조합원 의무 가입한다.
⑩ 지원대출은 상담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속가능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 2 장 출자저축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에게 저축을 장려함으로서 저축의 기쁨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저축자격) 조합원에 한하여 저축할 수 있다.
제12조(저축기간) 기본 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저축분류)
① 일반저축 : 기본조합원 월 5천 원 이상, 출자조합원 월 5만 원 이상 출자가능하다.
② 바보적금 : 원금회수 불가한 적금으로 고금리 부채청년의 부채탕감 및 전환대출 지원에 사용된다.
③ 목적저축의 개발은 사무처에서 실시한다.
제14조(저축이익)
① 기본조합원의 경우 출자한 만큼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② 출자조합원의 경우 출자한 만큼 대출권 양도가 가능하다.
제15조(저축거치금활용) 전체 저축 금액의 60%이하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장 금융복지상담
제16조(목적)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조합원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17조(금융복지상담)
①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은 대출심사 전, 후 재무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이사의 권한으로 당연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② 조합에서 위촉한 재무상담사가 상담을 진행 한다.
③ 상담관련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제18조(운영과 관리)
① 재무상담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에서 주관 하며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출자금 중도 인출
제19조(운영과 관리)
① 재무상담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가 주관 하며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신청방법) 출자금을 인출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사무처에 인출이 가능한 출자금 금액(거치기간 후 출자총액의 90%) 중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요청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을 일부 환급하고 이를 철저히 기록한다.
제21조(제한) 희년은행 출자금 중도인출은 수시입출금의 개념이 아니라 조합원이 꼭 필요할 경우 공동체 기금을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원은 자신의 출자금에 대한 인출을 거치기간 후 1달 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희년은행 조합원 활동장려 규정
제정 : 2016.04.29.
제 1 장 소모임
제1조(목적)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장려한다.
제2조(구성 및 신청) 조합원 2명 이상이 지역, 관심사 등 모임활동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조합원 명단과 모임 책임자를 선출하여 사무처에 신청/통보한다.
제3조 (운영)
① 모임의 운영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지 않는다. 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에 공유한다.
제4조 (해산) 이 모임을 해산하고자하는 때는 모임장이 사무처에 통보한다.
희년은행 조합비 운영규정
제정 : 2016.4.29.
제 1 장 조합비 납부
제1조(목적) 조합운영의 책임을 모든 조합원이 함께 지고, 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조합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장려한다.
제2조(기본조합원의 조합비) 기본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비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가운데 선택하여 납부하며, 조합비 납부금액은 사무국에 문의하여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출자조합원의 조합비) 출자 조합원은 정기 조합비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자율적인 후원이 가능하다.
제4조(단체조합원의 조합비) 단체 조합원은 매월 5만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조합은 조합비가 연체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연락하여 안내와 동의를 거쳐 매달 5천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조합원의 재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단, 해당 조합원의 현재 출자금이 1구좌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비를 출자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다.)
② 매달 30,000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③ 군입대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그 상황과 상황의 종료일시를 미리 알림으로써 조합비 납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조합은 상황이 종료되는 때 조합원에게 연락하여 조합비 납부 재개에 대하여 안내해야한다.
④ 조합비 1개월 연체시 문자연락, 3개월 연체시 전화로 연락한다. 3개월 연체 뒤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의 의지가 없으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대출불가) 자격정지 이후에도 3개월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되는 것으로 한다.(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자격회복 혹은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2 장 이용
제1조(목적) 조합비는 희년은행의 사업비, 조합 유지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로 이용한다.
제2조(운영)
사무처는 조합비로 납부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격월로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첫댓글 본 정관은 4월29일 희년은행 출범 전까지 수정 및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