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작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작에 대한 심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대부분이 문재인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는 오후 3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박근해에게 많이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대부분 투표했을 시간이 지났고 이제 문재인의원에게 투표할 사람들(직장인들)이 투표할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출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박근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개표조작이야기와 함께 선거불복이냐? 란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인터넷과 언론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표조작이야기와 함께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심증만 있는 것이지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개표결과가 방송이 되었다면 .. 그리고 그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면 .. 이건 빼도박도 못할 명백한 개표조작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중간에 부정자들이 부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고 확실하다고 생각되시면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사례와 개표조작 방지책
18대 대선은 무슨 선거였는가?
결론적으로 개표조작선거였습니다.
개표상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완전히 개표조작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 7투표구, 투표지 분류시간 12월 19일 23시 31분(오후 11시 31분) 인데 개표방송이 나온 시간은 22시 35분(오후 10시 35분) ..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등포만 그런게 아니라 인천 남구 광교동 제 3투표구 투표지 분류종료시간 12월 19일 22시 51분(오후 10시 51분) 인데 발표는 12월 19일 21시 21분 (오후 09시 21분) 에 개표방송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걸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2개 투표구 중에 136개를 조사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닌 개표조작입니다.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는 개표무효입니다.
춘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9일 21시 24분(오후 9시 24분) 투표지 분류 종료, 공고시간이 12월 19일 19시 40분(오후 7시 42분)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 개표방송은 12월 19일 19시 42분(오후 7시 42분) 투표함 열기 1시간 32분 전에 개표방송을 방송.
영등포, 강남, 은평구, 강동 ... 부산 사상구 문재인 의원, 자기가 자기 지역구 개표조작이 되었는데도 몰라. 순천은 81개 투표구 중에서 50개 투표소가 공표 전에 방송에 나갔습니다.
경상도 ... 는 80%정도가 이런 조작개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완전 조작입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입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볼 때,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이만열 교수, 대선부정으로 드러난 선거제도 개선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고
위의 사진과 같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전송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각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위해 반드시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해야 한다.
이것은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공직선거법278조3항)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