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입니다. 2008년 4월 1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을 장추련 홈페이지(www.ddask.net/) 에서 발췌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하고,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습니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입니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고,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을 요청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인권침해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 중 일부
장애인의 인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6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수립되었을 때부터 몇십년 동안은
경제 발전을 비롯해 생존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소수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예요.
하지만 건국 60년이 지난 2008년 지금,
소수,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해볼까요?
물론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이 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국 당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현실적으로 보장시켜주는 것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재정과
두 번째, 국제장애인 권리협악 비준 통과랍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알아볼께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하 장차법)은 건국 60년을 맞은 해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차법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예요.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에 관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장차법은 이렇게 부족한 효과를 더 확대시키고 확립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차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 그대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위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차법의 본질적인 의의를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예요.
장차법은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은 두 번째 차별 금지법이예요.
즉,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특히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장차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비준안' 입니다.
2006년 12월 13일 국제 장애인권리협약비준안이 UN에서 12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2007년 4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로 제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협약 당사국가의 관련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고용, 승진, 임금, 근무조건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4월 22일 기준으로
인도, 이집트, 요르단, 크로아티아, 스페인, 페루 등 총 24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비준에 있어 일부 유보조항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장차법 시행에 이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도 소수인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 국내법 외에도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밀양시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1~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1인당 운전교습비와 도로주행 경비 등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소수,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에 관해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인권침해의 고통을 겪었을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줘야 하는지를 우리 소리모와 함께 생각해볼까요.!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