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자료중 일부를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선거 정책선거실천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선거운동기간전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약서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 농협공약 취지에 동의하는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공약이행 서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후보자와의 서약 결과를 운동본부 소속 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인터넷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들이 매니페스토운동의 일환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려는 목적 없이 그 단체의 정책이나 주장에 동의하는 조합장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그 이행을 서약 받고 해당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알리거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고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서약과 관련한 신문광고에 특정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직·성명 또는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단체의 여러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 문 】2. 2015년 3월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간 또는 후보자와 농민단체 등이 공동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 2015년 3월에 실시되는 농협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간 또는 후보자와 농민단체가 공동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수의 농협 조합원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