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 투쟁으로 맞서는 김홍술 목사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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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2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 종로경찰서 정문 앞
주최 :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예수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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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김홍술입니다. 지난 25간 목사로서 노숙인 등 연고 없는 이들 10명과 공동생활하면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나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애빈회’ 주최 ‘제 20회 노숙인 초청 성탄만찬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찹찹한 마음으로 열차에 몸을 싣고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야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노역형을 치르기 위해 구치소로 가야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죄목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300만원의 벌금을 물을만한 여력도 없지만 비록 사정이 된다하여도 ‘노역형’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인인 목사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느냐고 물으시겠지요? 저의 어떤 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판결을 하였을까요? 왜 국민의 한 사람이요 특히나 종교인의 신분인 목사가 국가 기관의 처분에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부당하다’고 저항하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까요?
그것은 온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지난 8년 동안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 못하거나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익숙한 국민께서는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해군기지건설은 당연하다고 하시겠지요. 또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남방수송로와 이어도 수역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했다고 이해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일 진정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요 주민에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해군기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2009년 제주도와 국방부가 기본협약서 체결할 시나 모두 불법과 탈법, 편법 등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주민을 호도하였습니다. 매수당한 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으로 둘로 조각낸 마을 공동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자 정의에 밝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종 단체나 활동가들이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마을공동체의 문화며 평화 그 자체인,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 ‘강정’에 이 어마어마한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농락하는 야비한 방법으로 국가시책이 집행되고 있다는데 경악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밀히 미국의 요구에 의한 해군기지라는 원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비켜가려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란 이름까지 지어서 겉포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국 견제용 기지로서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한미상호방호조약’(한미동맹)에 의해 기지를 거저 내주는 꼴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첨예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관광미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까지 드나드는 군항에 관광객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된다고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설령 관광미항이 된다 해도 드리워지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는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주민과 연대단체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기관 해군은 국가권력을 업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건설공사를 해갔고, 반대운동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태로 원천무효라면서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은 해군과 건설업체의 작업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시작했고, 해군과 건설업체는 경찰력을 부르고 비호를 받으면서 건설공사를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문 용역업체의 직원을 배치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예민하고 미세한 사사건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실정법 위반이라 채증삼아 형사처벌로서 대응하는 일과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이렇게 성립되었습니다. 아무런 무장이 되지 않은 반대운동의 주민과 운동단체는 100여명도 되지 않은데,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력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력와 폭압적 집행은 문제 삼지 않고 반대운동의 몸부림치는 저항은 ‘위력’이고 ‘폭력’이라면서 강제연행, 체포, 구속,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이 부딪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매일 이어져가는 꼴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의 모습을 고발하는 이 시간이 결코 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진실과 현장을 정직히 고발하려는 것은 정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잘 되게 하려함에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더군다나 힘없고 억울한 국민 단 한명을 위하여 거대한 국가기관이 있어야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가기관이 국민을 누르고 압박하여 강제로 이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되게하기 위하여, 어떤 국민 한사람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목전에 놓고 작고 약한 노숙인들을 둔 채 영어의 몸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제 마음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오만방자 한 자들에는 분연히 맞서더라도 겸손히 그 기득권을 나누려는 자와 그 기득권으로부터 억눌리는 자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대한민국에 권력과 자본이 역사에서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는 것은, 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권력과 자본으로 섬기며 낮추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김 홍 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