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철종 |
3 |
1852 |
임자 |
咸豐 |
2 |
1 |
江華島 沙曲에서 태어나다. |
철종 |
12 |
1861 |
신유 |
咸豐 |
11 |
10 |
四書三經에 통하다. |
고종 |
3 |
1866 |
병인 |
同治 |
5 |
15 |
文科에 급제하다. |
고종 |
5 |
1868 |
무진 |
同治 |
7 |
17 |
5월, 假注書가 되다. ○ 〈過說〉을 짓다. |
고종 |
7 |
1870 |
경오 |
同治 |
9 |
19 |
3월, 주서가 되다. ○ 12월, 姜瑋의 「聽秋閣收艸」에 발문을 쓰다. |
고종 |
8 |
1871 |
신미 |
同治 |
10 |
20 |
1월,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가 체직되다. ○ 7월, 修撰이 되다. ○ 9월, 獻納이 되다. ○ 가을, 全家가 서울에서 10리 떨어진 湖垌에 寓居하다. |
고종 |
9 |
1872 |
임신 |
同治 |
11 |
21 |
5월, 헌납, 수찬이 되다. ○ 9월, 교리가 되다. ○ 10월, 持平이 되다. |
고종 |
10 |
1873 |
계유 |
同治 |
12 |
22 |
1월, 헌납이 되다. ○ 3월, 부인 達城徐氏의 상을 당하다. |
고종 |
11 |
1874 |
갑술 |
同治 |
13 |
23 |
1월, 암행어사에 뽑히다. ○ 5월, 병조 정랑으로 彗星을 관찰하다. ○ 7월, 冬至使의 書狀官이 되다. ○ 10월, 燕京에 가다. |
고종 |
12 |
1875 |
을해 |
光緖 |
1 |
24 |
4월, 귀국하다. ○ 9월, 司書가 되다. |
고종 |
13 |
1876 |
병자 |
光緖 |
2 |
25 |
7월, 홍문관 응교가 되다. ○ 가을, 玉堂에 직숙하면서 〈瀛洲夢游歌〉를 짓다. ○ 11월, 사헌부 장령이 되다. |
고종 |
14 |
1877 |
정축 |
光緖 |
3 |
26 |
6월, 홍문관 수찬이 되다. ○ 가을,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되다. |
고종 |
15 |
1878 |
무인 |
光緖 |
4 |
27 |
4월, 충청 감사 趙秉式의 貪汚를 書啓하다. ○ 6월, 암행어사 때에 金鶴鉉을 杖殺했다는 이유로 關西 碧潼郡에 유배되다. |
고종 |
16 |
1879 |
기묘 |
光緖 |
5 |
28 |
2월, 閔泳翊의 도움으로 유배에서 풀려나다. |
고종 |
17 |
1880 |
경진 |
光緖 |
6 |
29 |
3월, 홍문관 부교리가 되다. ○ 10월, 사간원 사간이 되다. |
고종 |
18 |
1881 |
신사 |
光緖 |
7 |
30 |
4월, 問事郎廳이 되다. |
고종 |
19 |
1882 |
임오 |
光緖 |
8 |
31 |
6월, 書狀官이 되다. ○ 7월, 대원군의 행차 때 護行官이 되다. ○ 8월, 통정대부가 되다. 특명으로 知製敎의 직함을 영구히 겸대하다. ○ 경기 암행어사가 되다. |
고종 |
20 |
1883 |
계미 |
光緖 |
9 |
32 |
여름, 암행어사에서 돌아오다. |
고종 |
21 |
1884 |
갑신 |
光緖 |
10 |
33 |
1월, 사간원 대사간이 되다. ○ 3월, 모친상을 당하다. 서울에서 江華로 返葬하다. |
고종 |
23 |
1886 |
병술 |
光緖 |
12 |
35 |
〈韓狗篇〉을 짓다. |
고종 |
24 |
1887 |
정해 |
光緖 |
13 |
36 |
3월, 형조 참의가 되다. ○ 8월, 병조 참지가 되다. |
고종 |
25 |
1888 |
무자 |
光緖 |
14 |
37 |
1월, 부친상을 당하다. 梁山에서 返柩하다. |
고종 |
28 |
1891 |
신묘 |
光緖 |
17 |
40 |
10월, 한성부 소윤이 되다. ○ 11월, 錢貨의 유통 폐단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의 문제점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다. |
고종 |
29 |
1892 |
임진 |
光緖 |
18 |
41 |
왕명으로 咸興에 가서 亂民을 按覈하다. 돌아와서 承旨가 되다. |
고종 |
30 |
1893 |
계사 |
光緖 |
19 |
42 |
4월, 兩湖의 邪匪를 토벌할 것과 아울러 陳勉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 8월, 이 일로 全羅道 寶城에 유배되다. |
고종 |
31 |
1894 |
갑오 |
光緖 |
20 |
43 |
봄, 유배에서 풀려나다. ○ 嘉善大夫에 오르다. ○ 6월, 죽은 季弟 李建冕을 위해 〈謙山篋藁敍傳〉을 짓다. ○ 7월, 공조 참판이 되다. ○ 갑오개혁으로 새 관제가 시행되어 여러 차례 協辦, 特進官, 侍講官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 ○ 鄭文孚의 「農圃集」 續集 跋文을 쓰다. |
고종 |
32 |
1895 |
을미 |
光緖 |
21 |
44 |
겨울, 斷髮令이 내리자 海島로 피신하다. |
고종 |
33 |
1896 |
병신 |
光緖 |
22 |
45 |
3월, 海州府 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세 차례 상소하여 사양하다. 원래의 관직으로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이 내리고 이어 古群山島에 유배되었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나다. ○ 〈明美堂詩文集敍傳〉을 짓다. |
고종 |
34 |
1897 |
정유 |
光武 |
1 |
46 |
3월, 특명으로 징계를 사면받다. |
고종 |
35 |
1898 |
무술 |
光武 |
2 |
47 |
6월 18일, 졸하다. |
― |
― |
1912 |
임자 |
― |
― |
― |
崔南善이 光文社에서 「黨議通略」을 간행하다. |
― |
― |
1917 |
정사 |
― |
― |
― |
12월, 金澤榮이 南通 翰墨林書局에서 문집을 간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