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루의 교구를 유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운영자에게 관악경찰서에서 형사고소를 진행중이며
민사소송을 거쳐 최하 오백만원의 벌금 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블러그는 한마루의 교구를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인냥 제작기간 2~3일 소유,
5~6만원 금액으로 한마루 연구회의 여러작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러그의 운영자가 한마루 교구를 접하게 된 경로를 조사해 보니
한마루 교구제작 정모 회원분이 모임에서 공유하신 사진과 그림도안이였습니다.
또한 한마루의 교구와 그림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고 공유하거나
자신의 카페, 블로그에 회원을 모집하는 목적이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구자료와 사진을 올리신 분들도 모두 저작권 침해로 경찰에서 형사고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마루의 교구는 순수창작한 동화구연 교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이나 자료를 유출하실 수 없습니다.
일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진과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도용하시는 분들로 인해
현재 한마루의 교구가 인터넷 여러곳에서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은 구두상의 약속을 받기 힘든 상황이되어 앞으로 자료를 불법적으로 퍼가고 한마루 교구와 그림도안을
유출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하시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