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작성하나요?
(1) 문서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문서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제목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나타나도록 정하면 됩니다. 예) 통고서, 최고서, 반환청구서, 독촉장 등
② 수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문서에 기재된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하여야 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③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 채무관계라면 'AA가 0000년 00월 00일 어디에서 BB로부터 금삼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후, '변제기일이 00년 00월 00일인데 아직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 0000년 00월 00일까지 갚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니 갚아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명시 하면 됩니다. 즉,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언제 까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관계→ 내용증명발송이유→사후조치 의 순서입니다.
④ 작성일과 발송일 서명날인 등 작성일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에 접수일로 기재되는 날짜가 발송 일이며 가장 중요한 확정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명은 하지 않고 날인만 하여도 됩니다. 발송인으로 표시된 자와 독촉을 하는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그 기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문서작성 상의 주의점
① 내용증명은 문서의 진실여부를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되는 사항은 발신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는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 에게 발송했다는 것만 확인해줄 뿐입니다.
②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내용증명의 발송이 발송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에 잘못된 사항을 기재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스스로를 옭아매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작성시에 이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③ 내용증명 문서는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한 장 한 장에 대해 우편요금이 부과되므로 문서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문서는 1~2장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④ 내용증명 문서의 마지막 장의 아래 부분은 여백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 접수 시키면 확정일자 등의 도장을 이 곳에 찍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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