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일본인 남편과 1년간의 이혼절차로 겨우 이혼을 하였는데, 그 사이 다른 남자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포태하였는데, 민법 제844조에 규정(법률혼 기간 중에 포태한 아이는 그 법률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함)의하여 이혼 후 300일 이애 출산하는 경우라서 그 아이를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에 올리지 못하고, 전 남편의 가족관계에 올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군요.
자의 부를 정하는 문제는 사인들간에 정하지 못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판결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사사건은 직권주의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현재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동시에(한사건으로 처리함)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 유전자검사를 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법원에 확신을 제공하여 판결로서 가족관계정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절차상 걱정되는 것은 일본인 전남편이 유전자검사절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느냐 일 것인데,,,
통상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의 상대방은 부인당하는 사람이므로 친부를 상대로 한 유전자감정자료로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버리면 결국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서 판사님이 현재 남편의 아이라는 확신(유전저검사자료)을 가지게 하여 일본인 남평의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생부인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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