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동부는 석면작업장 노동자의 피해실태를 외면한
껍데기뿐인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 개악 음모를 중지하고
지하철 석면작업 현실과 피해 사실을 즉각 반영하라!
서울지하철은 치명적인 온갖 석면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지하철이 20~30년을 역사해오는 동안 무분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수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의 방관 속에서 지하철노동자는 석면의 존재사실 조차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하철노동자들이 각종 폐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하철은 석면노출에 의한 노동자 건강 위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작업장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6월1일에는 지하철 한 역무 노동자 석면폐암사건에 대한 직업병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 2개월 정도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동안의 간접 종사만으로도 치명적인 폐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제시해야 할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요성과 이 작업에 의한 간접노출 노동자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법이 시행되는 직후인 2009년부터는 석면제조사용이 금지되어 방직업을 비롯한 모든 석면제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제조업 종사자 교부조건을 3년 종사에서 3개월 종사로 대폭 단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마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노동부의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를 개선 안은 연간 5만 여건에 이르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수십만 노동자의 석면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직접취급이 아닌 근무자(사무종사자, 경비 등)에 대해서도 노출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교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이번 노동부의 석면건강관리수첩 개선안은 석면피해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껍데기 안에 불과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 문제점
1. 석면 건강관리수첩 개정 취지의‘현행보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석면관리수첩제도는 석면관련 자에 대한 석면피해를 예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석면작업장에 대한 노출실태와 피해사례를 수집해서 연구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노동자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중요성을 망각한 채 석면사용과 작업환경이 다른 일본 안을 그대로 베끼는데 그치고 있다.
2. 교부대상 업무의‘석면․석면함유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업무와 석면함유(1% 이하 제외)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보수 등을 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안에 대해여
근래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석면피해사실을 보면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은 간접노출자에게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석면피해실태조사가 광범위 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조사이고 보면 석면에 의한 간접노출피해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동부는 석면함유제품 제조와 사용, 그리고 석면함유 설비와 건축물의 해체․제거․보수 등을 하는 업무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이 업무로 인해 간접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공간 내 사무직과 경비, 청소부 등에 대해서도 교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가. 석면방직업무 : 3개월 이상 종사자’안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미 2007년1월1일부터 석면 시멘트제품(벽,지붕,바닥재)과 자동차 석면 마찰재(패드,라이닝)들에 대해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에 대해서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석면제품은 제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법이 시행되는 2008년 하반기에는 방직업무와 같은 교부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안은 있으나마나 한 안이다.
4. ‘나. 석면함유제품 제조업무, 석면함유제품 절단 등 가공업무,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과 석면함유 보온재의 해체․제거․보수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자’안과
‘다. 석면시멘트제품, 석면마찰제품, 석면단열제품,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보수업무 : 10년 이상 종사한 자’안에 대하여
석면은 단 한 번의 노출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난 6월1일에 있었던 석면폐암 직업병 사례가 말하듯 단 2개월 정도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인접장소에서의 역무 사무근무가 석면폐암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노동자의 석면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와 해체제거업무를 구별하여 종사기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직접 종사자의 경우 3개월로 동일하게 정해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5. ‘라. (나)혹은 (다)중 하나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 -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월수)×10 +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월수) 안에 대하여
본 (라)항은 위 (나)항 및 (다)항에서 석면 직접취급자에 대한 근거가 되어 있음으로 간접근로자에 대한 교부대상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실재로 석면제조나 해체제거보수 작업장에는 사무업무 종사자와 경비 및 청소업무 등 간접취급 근로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는 보호의나 보호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보호의를 갖춘 직접작업자보다 오히려 노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석면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위와 같은 간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교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주장
1. 엉터리 석면피해예방대책으로 석면관련 노동자를 우롱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2. 현 석면작업장 노출실태와 피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영하라!
3. 보호구 없이 석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석면 간접노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건강검진 주기를 년 1회에서 2회로 늘려라!
5.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검진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라!
2007년 10월 25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정 연 수
내용문의; 산업안전보건부장 허철행 010-6263-9937
역무지부 산안부장 최학수 019-9322-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