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인한 오프라인모임 규제로 밴드상에서 진행된 세칙 수정안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었기에 결과를 공지합니다.
1. 7조 2항 대장의 명령에 순응하며 ----> 대장의 판단에 순응하며
전체 26명 중 18명 찬성으로 가결
2. 8조 1항과 2항의 임원5인 이상 심사, 임원심사 ----> 임원심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전체 26명 중 15명 찬성으로 가결
3. 15조 경사는 초청 및 행사시에만 적용한다 ---->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본인희망물품(현금, 조화, 쌀 등)을 전달한다
전체 26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4. 15조 1항 축의금: 결혼, 돌, 개업을 말하며..... ----> 본인 결혼만 말하며......
전체 26명 중 17명 찬성으로 가결
5. 15조 2항 조의금: 부모상(처가 동일), 자녀상으로 한하고...... ----> 직계부모상으로 한하고.......
전체 26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6. 9조 2항(신설) 구조대 임원은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총무, 감사로 임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대장은 2년 1회에 한하여 연인할 수 있고 부대장, 사무국장, 총무는 2년으로 대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임원회의를 거쳐 선출, 대원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2년 임기로 한다.
전체 26명 중 1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
7. 10조 고문단 및 자문단(신설) 1항. 고문: 구조대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으로 고문단이라 칭한다. 구성은 전임대장 중 3명이 당연직으로 유보시는 차기 전임순으로 한다.
전체 26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8.10조 고문단 및 자문단(신설) 2항. 자문:구조대 운영과 활동에 일정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직책으로 자문단이라 칭한다. 구성은 전임 구조대장, 전임 연맹위원, 인천등산학교 총동문회장, 인천산악인, 기타 추천을 받은 자 중 선출하고 자문위원장 1명, 이하 자문위원으로 칭한다.
전체 26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