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화읽는어른모임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이 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충청지부 제천지회 동화읽는어른모임(이하 모임)이라고 한다.
제 2조 (목 적) 이 모임은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제 3조 (하는 일) 이 모임은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권한다.
② 어린이 책 전시회, 문화행사를 한다.
③ 지역 어린이 문화발전을 위한 일을 한다.
④ 연 1회 회보를 발간 할 수 있다.
⑤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⑥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일에 협조한다.
⑦ 그 외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한다.
[제 2장] 정회원
제 4조 (자 격) 제 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신입회원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① 이외의 경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보거나, 모임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모집은 연 1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 10년 회원의 년수 계산은 정회원으로 있던 년수만 계산한다,
제 5조 (의 무) 이 모임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매달 정해진 회비를 낸다. (신입회원은 입회비 10,000원을 낸다.)
② 상·하반기 경조사비 마련 특별 회비 연 10,000원을 납부한다.
(신입회원은 연 5,000원을 낸다.)
③ 매주 모임에 성실하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토론한 책을 발제, 기록한다.
④ 모임이 주최하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⑤ 우리 회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지킨다.
⑥ 신입교육을 받은 뒤, 정해진 기본 프로그램을 반드시 공부한다.
제 6조 (권 리) 이 모임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
③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
④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리
⑤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제 7조 (탈퇴, 제명, 재가입)
①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고, 소정양식의 사유서를 제출한다.
② 이 모임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제 5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모임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③ - ① 탈퇴 후 2년 이내에 회에 들어오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2년 이후에는 기본 강의와 마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③ - ② 후원회원으로 전환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년 이후에는 기본 강의와 마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다시 정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단, 신입회원 커리큘럼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입분과로 편입하여 다시 공부해야 한다.
③ - ③ 이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 3장] 모임 구성
제 8조 (구 성) 회장, 사무장, 서기, 편집부장, 정책부장, 교육부장, 각 분과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제 9조 (임원선출)
① 지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한다.
② 지회장 외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제 10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1조 (소 집)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정해진 날에 만난다.
제 12조 (하는 일)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일
② 예산과 결산에 관한 일
③ 그 밖의 중요한 일 등
제 13조 (의결 정족수) 운영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제 4장 ] 총회
제 14조 (정 족 수)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소 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지부 총회 전으로 하고, 날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과 회계
제 16조 (재 정) 재정은 회비, 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찬조금을 받아 재정에 보탤 수 있다.
제 17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18조 (임원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19조 (강의비) 외부활동 강의비 후원금 입금기준은 5~10만원 10%, 10만원이상은 20% 입금한다.
[부 칙]
제 1조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그 밖의 사안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