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명 : 선거관련 일부 회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의 사항에 대한 광진구체육회 답변.
◇참석자: 광진구체육회 박은경 팀장, 구교현 육상종목지도자, 육상연맹 최재찬 사무장.
◇일시: 2024.01.11(목) 13시
◇장소: 비대면, 유선통화
문의 1. 투표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체육회 답변: 선거규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항에 의거한다.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연맹 사무국 설명: 투표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제적대비 과반수 이상' 이라든지 '1/3이상' 이라든지 라는 문구가 규정에 없는 바, 투표율 규제 없이 다 득표하면 회장 당선 효력 갖습니다. 득표율은 기탁금과 관련이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기탁금 없이 진행되므로 득표율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반영: 투표율, 득표율 모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당선 효력에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문의 2. 대의원(클럽장)이 연맹회장 출마시 투표권 상실/유지 여부
체육회 답변: 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항에 의거한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연맹 사무국 설명: 대의원(=클럽장)이 회장출마할 경우, 출마한 대의원은 투표권은 상실되지만, 출마한 대의원 소속의 클럽에서 클럽회장직무대행 선출 시 직무대행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 드린 것에서 정정드립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맹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이 투표권이 상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출마하면서 연맹 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소속 클럽에서의 클럽장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클럽에서는 클럽장이 궐위되는 상황이므로, 클럽 내부 회의에서 부회장을 선임(위 규정에 따라) 하여 연맹의 인준을 받은 클럽회장직무대행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해를 위해 부연설명 드리자면, 광진구육상연맹은 현재 대의원수(클럽수) 8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표가 광진구육상연맹 소속의 8개 클럽에게 각 1표씩 주어진 것이고, 이 1표를 각 클럽을 대표하여 클럽장이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진구육상연맹 회장 궐위시 회장직무대행체제에서 광진구체육회 인준 후, 회장직무대행이 정식인가된 회장과 동일한 권리를 체육회에 행사할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반영: 이번 선거는 총 8표로 투표합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