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규정 제 5조에 초심부는 각 시도에서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남 탁구 협회에서는
남자8부대상자: 현6부 등록자중 2022년 7월 대탁통합부수 조정전 6부로 등록되었던 동호인
초심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각 시군 협회에서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남협회에 여수시 초심자 등록 동호인들에게 등록비를 받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초심자 중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타지 시합을 나가기 위한 동호인은 전남 협회에 남자는 8부 여자7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삭제된 게시글이 몇건있는데 이 중에는 초심부는 8부에 포함한다라고 썼다가 삭제된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전무이사는 전남부수규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
제가 직접 전남 탁구협회에 연락 하여 확인하였고 잘못을 인지한 전무이사는 그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동호회 초심자 회원분들은 전남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기위해 2월에 등록비 우리 총무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 탁구 협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초심부 회원들은 전남 탁구 협회에 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등록비를 반환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합에 출전하는 초심자 분들의 전남탁구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등록비는 제가 사비로 대납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는지는 계속해서 질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