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공포 2010년 3월 31일
청죽산악회등산학교 규정
제1조 (목적) 등산의 기술 교육을 통한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하여 산악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체력을 향상하고
국력 배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교는 사단법인 대한산악협회 서울시산악협회 ‘청죽산악회등산학교’ 또는 '청죽 등산학교' 라
칭한다. 영문은 “Cheongjook Alpine Climbing
School”이라 표기한다.
제3조 (사업) 학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등산학교에서는 등산교육을 년 1회 이상을 실시하며, 재정자립을 위하여 유료 산행 안내등반을 할
수 있다.
2. 실내암장 운영 및 등산장비 개발과 산악 아웃도어 관련한
각종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3. 등산에 관한 연구지도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4.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정수) 학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지도위원: 5명
3. 학교장: 1명
4 .학감: 1명
5. 주임강사: 1명
6. 강사: 10명이내
7.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직명을 부여하고 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청죽산악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 (임원의 위촉)
1. 학교장, 주임강사은
청죽산악회 총회에서 위촉한다.
2. 학감은 학교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3. 지도위원은 청죽산악회회장, 등반대장은 당연직이며, 3명은 등산학교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악 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로 위촉한다.
4. 고문, 강사는
학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로 위촉한다.
제7조 (이사회의 구성) 고문, 지도위원, 학교장, 학감, 주임강사, 강사 2명(강사에서 위촉 받는 자)로
구성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학교에 개. 폐교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회원
2/3 발의로 결정된 사항
제9조 (교무회의 구성) 교무 회의는 학교장, 학감, 주임강사, 강사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 직무)
1.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무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한다.
2. 학감은 회계감사를 년1회를 실시하여 청죽산악회 정기 총회 시 감사결과를 보고하며, 학교장 결원 발생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주임강사은 등산학교 강사에 대표하며 총괄 지휘한다.
제11조 (교무회의 직무) 다음 사항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1. 학교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작성
4.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의 집행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보고의무)
1. 교무회의에서 수립한 계획은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청죽산악회에
보고한다.
2.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학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산악회 재정과는 별도 회계로 한다.
1. 산악회 지원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학사 운영 규정)
1. 출결 사항
ㄱ) 출석, 지각, 결석, 조퇴로 구분한다.
ㄴ) 무단결석 3회, 사전
통보결석 4회이면 퇴교 조치한다.
ㄷ) 조퇴 3회, 지각 3회는 1회(1일) 결석으로 한다.
ㄹ) 실기 교육 시 교육에 3회 참여치 못하면 수료할 수 없으며, 퇴교조치 할 수 있다.
2. 수업료의 반환 : 퇴교자(임의, 학칙위반)에 절대
반환치 않는다.
3. 규율
ㄱ) 학칙을 준수치 못하는 자는 퇴교 조치한다.
ㄴ) 교육 중 교육장에서 음주상태 이거나, 음주 발각 시 퇴교 조치한다.
ㄷ)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그 사항
처리의 책임은 법적 처리할 수 없다.
ㄹ) 교육장비 미 소지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ㅁ) 학교에서 대여한 장비는 소중히 사용 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의 경우
변상 하여야 한다.
ㅂ) 교육 중 학교의 명예를 손상 하거나 유사한 행동 시 무조건 퇴교조치를 할 수 있다.
ㅅ) 결정치 않은 사항은 교무회의에서 결정 집행한다.
4. 표창 대상 선정 및 수여인원
ㄱ) 최우수상 : 출석사항이 양호한자.
이론 및 실기성적이 좋은 자. 강사추천. 전체
인원의 1명
ㄴ) 우수상 : 우수자.
ㄷ) 극복상 : 최고령자로서 모범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
ㄹ) 협동상 : 학생장에 우선권을 주되 변경할 수 있음.
5. 징계 :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지 않기 위하여 교무회의에 심의의결로 경고(3회
퇴교조치), 퇴학(퇴교),
제적 등으로 할 수 있다.
6. 수료 : 학교의
소정의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수료증을 수여 함으로서 인정한다.
제16조 (개교 기념일)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17조 (수료자 권한) 수료자는 청죽산악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18조(예외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산악협회 등산학교 설치규정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19조(개정공포)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청죽산악회등산학교 규정은 청죽산악회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 공포한 날로 효력을 발생하고, 제정공포 이후는 모든 운영은
등산학교 규정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