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있었던 강의석씨의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논평문 입니다.
강의석씨의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교자유와 인권을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강의석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4월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는 사립학교의 선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종교자유와 인권 등 기본권이 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적 행위임’ 을 강조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설립이념인 선교의 자유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루어 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 가운데, 감독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하여서는 그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종교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대체교과목 편성, 장학지도강화 및 행정,재정적 예방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금번 판결을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과 종교자유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판결로 보며, 이를 계기로 종교적 이념으로 설립한 사립학교와 교육청등 관련기관이 학생본인의 선택권 없이 추첨을 통해 배정됐음에도 학교 측의 종교 강요로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종교계를 비롯한 범사회적으로 성찰과 개선노력을 통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자유의 기본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혜 경, 손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