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남편이 집행유예기간 5개월을 남겨두고 무면허운전으로 후진 중 뒷차와 부딪혀 2주진단 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자수하였음에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공탁을 걸었음에도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는 뺑소니의 원인을 누가 생각하더라도 음주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수시점도 중요하고....
단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같으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거나, 선처를 호소하여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인사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버려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그 사건을 맡을 변호사는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게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건 수임료도 올라갈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하여 접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인데 아마도 국선이 선임되었을 것입니다. 국선은 상대방과의 합의 등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서의 변호사일 뿐입니다. 기댈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야 할 것임에도 구속된 상태라면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므로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일단 합의, 그 다음 보석신청, 그 다음 집행유예기간 도과, 그 다음 다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아마도 이 사안에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형편이 어렵다면 사무장인 저와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88-0979, 010-575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