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 (目的) 이 法은 1979. 12. 12~ 1980. 5. 18.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 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 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公訴時效의 정지).
①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의 公訴時效 등에 관한
特例法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하여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碍事由가 존재한 기간은 公訴時效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에서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碍事由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犯罪行爲의 종료일부터 1993. 2. 24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第3條 (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①第2條의 罪에 대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者가檢事
또는 檢察官으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이나
그 檢察官所屬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高等軍事法院에
그 당부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이 法 施行 전에 第2條의 罪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이 된 事件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該當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特別再審).
①5·18民主化運動과 관련된 행위 또는 第2條의 犯行을 沮止하거나 反對한 행위로
有罪의 確定判決을 宣告받은 者는
刑事訴訟法 第420條 및 軍事法院法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관할한다.
다만, 軍刑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한 原判決의 法院이 軍法會議 또는 軍事法院일 때에는
그 審級에 따라住所地의 法院이 관할한다.
③再審의 管轄法院은 職權으로 第2條의 罪를 범한 者가 그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아
그 刑이 확정된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再審請求人이 赦免을 받았거나 刑이 失效된 경우에
再審管轄法院은刑事訴訟法 第326條 내지 第328條 및
軍事法院法 第381條 내지 第3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終局的 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再審에 관한 節次는 同再審의 性格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과軍事法院法의 해당 條項을 적용한다.
第5條 (記念事業) 政府는 5·18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는 記念事業을 추진하여야한다.
第6條 (賠償擬制)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賠償으로 본다.
第7條 (賞勳치탈) 政府는 5·18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賞勳을 받은 者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오로지 光州民主化運動을 鎭壓한 것이 功勞로 인정되어 받은 賞勳은
賞勳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敍勳을 取消하고, 勳章등을 치탈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3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은 이 法 施行日부터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