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50%)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된 만큼 지원이 됩니다. 한도 설정이 있음으로 이점도 회사 측에 정확히 고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고용기간) 지원 금액
취업일로부터~1년 임금의 1/2(50%), 월 50만원 한도
1년 ~2년 임금의 1/2(50%), 월 70만원 한도
2년 ~3년 임금의 1/2(50%), 월 70만원 한도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 방법은, 취업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취업한 날로부터 2년까지의 대상자)을 고용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월 15일 이상근무) 근무한 급여가 취업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50~7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위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음 고용지원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준비하실 서류는
①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신청분기의 임금대장 ⑤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⑥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내역을 준비하셔서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분기별로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입사하신 회사에 위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후 접수를 신청하시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더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와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상담센터 02-3215-5830, 5831 / 콜센터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