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회원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회원제도는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우수회원에게 ‘명절승차권 우선예매’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에서 다수의 우수회원번호를 이용하여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수회원이 되거나 우수회원 우대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우수회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여 판매한 철도승차권판매대리점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명절승차권 판매기간에는 감독자를 배치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일한 IP를 이용한 다수 회원 접속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승차권 편법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 단속을 위해 2009년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8월 25일 철도사업법이 개정∙시행된다.
※ 개정 철도사업법 :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을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