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 폐지 전 정리매매기간에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2. 정리매매기간 동안 못팔면 거의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물론 상장폐지 후 해당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므로 팔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할 것이고요...
상장폐지 종목의 마지막 정규장 거래방식 <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 부터 7일 이내(매매일 기준)
정리매매 거래방식 - 09:00∼15:00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체결방식
가격제한폭 : 없음 (시장가호가 불가)
시간외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는 일반종목과 동일(종가로 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가격제한폭 없습니다.
정리매매때 거래하지 못하셨다면 비 상장주식으로 장외 별도로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주는 사이트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알아보실 수 도 있으며 각종 카페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올리신 분의 비상장 주식이 증권회사의 잔고로 존재한다면 거래되는 매수자의 계좌로 비상장 주식을 옮길 수 있으며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방법
1) 받는분의 성함과 증권사 계좌번호를 알고있으셔야 합니다.
2) 거래증권사의 처리방법에따라 [출고]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옮길때 거래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어요~(증권사 마다 달라요^^)
2) 계좌를 은행에서 만드셨다면 최근 바뀐 제도 때문에 타증권사의 타명으로 단순하게 옮기는게 안될 수 있어요 (지점내방해서 실명확인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에 주식을 사서 다른증권계좌로 옮기는데 처리가 되냐고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1:1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