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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3.12.26.
개정 2018.07.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정관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대표·사무처장 및 정관 제10조 3항에 의거 지부에서 낸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의장)
① 정관 제19조 3항과 4항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 모두에게 직무의 위임이 불가할 시에는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무 대행자의 선정은 개회 전에 결정하여 그 즉시 운영위원 모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소집)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전원의 발의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정기회의는 업무일(=영업일) 기준으로 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회의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구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의장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③ 회의가 제6조 제2항에 의한 방법일 경우 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정관 제2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사무처장이 작성한다. 단 사무처장이 불출석시에는 의장이 서기를 지명한다.
⑤ 의장은 회의내용이 정관이나 제 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관 또는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자 등 관련 인사를 출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 (온라인 회의)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인터넷상의 회의공간·원격회의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회의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 다수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단순 표결 등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진행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한다.
제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지부 운영위원의 경우 동일 지부의 구성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이 정관 제9조 2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표결권이 없으며 누구도 그 직이나 표결권을 대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대우)
운영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제출)
① 회의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회의 개회일 5업무일 전까지 사무처에 혹은 온라인 회의 공간 등 사무처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단 긴급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중요한 업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 등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중요사항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안건의 회의 상정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재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심의)
① 사무처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상정 안건(관련 자료 포함)을 작성하고, 회의 개회일 3업무일 전에 모든 위원에게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인터넷상의 지정된 공간에 게시한다.
② 배부된 의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안건 각각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한 다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다른 위원들 모두에게 송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지정된 공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견과 찬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해당 의견서에 작성한 날짜와 본인의 실명 혹은 닉네임을 자필로 기입한다.
④ 사전에 배부된 의안은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회의 개회일 전날까지 위원들의 최종적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무처장이 합의가 된 사항과 합의가 안 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장에게 보고 한다.
⑤ 긴급한 사항은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의안 공고시 긴급한 사항임을 표기하고 다른 의안에 앞서 심의 할 수 있다.
⑥ 본 조는 온라인회의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 및 의결)
① 의장은 회의 시작 직전에 합의 의안과 미합의 의안을 구분하여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② 회의에 상정된 의안 중 합의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미합의 안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③ 상정된 의안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표결에 부친다.
④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송부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탄핵)
① (대표자) 탄핵발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본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탄핵발의 대상자와 탄핵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대표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장은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탄핵발의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 (서명요청 활동기간)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탄핵발의대표자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서명방법 및 탄핵발의서명부의 작성) 탄핵발의서명부에 서명하려는 회원은 자필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명의 취소)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의장에게 탄핵발의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탄핵발의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탄핵발의서 제출)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탄핵발의 대상자・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탄핵발의서명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운영위원회는 탄핵발의서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서명보정기간) 운영위원회가 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⑧ (탄핵조사위원장) 의장은 탄핵발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는 탄핵조사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조사보고서) 탄핵조사위원장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⑩ (정족수) 제9항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⑪ (통지) 의장은 탄핵소추의 결정이 있을 시 즉시 탄핵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⑫ (소명)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⑬ (자격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⑭ (총회소집) 의장은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즉시 총회소집절차에 착수하여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총회소집통지를 한다.
⑮ (공고) 총회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의 탄핵 조사보고서와 제6항에 따른 탄핵 대상자의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⑯ 탄핵에 대한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⑰ 의장 또는 권한대행자는 탄핵안의 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⑱ 탄핵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탄핵조사나 탄핵소추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당사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인사 추천)
1. 피추천자는 추천일 기준 2월 이상 회원이어야 한다
2. 피추천자는 적격심의를 위해 사무처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의 적격심의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징계중인 자
(2)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추천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이 안건은 개인의 신분사항, 사생활 등에 관련되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비밀안건)
① 비밀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비밀안건이라 함은 공개가 될 경우 단체의 존립, 명예, 재산, 업무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이나 개인의 신분사항, 명예,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건 등을 말한다.
③ 비밀안건 또는 회의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등 그 누구도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발표 등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비밀엄수 및 사생활 보호)
① 위원은 징계의 조사, 심의․의결 등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을 어길 시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① 사무처장 또는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의장 및 출석위원의 명부
4. 각 기구의 장, 배석자 등 참여인 명부
5. 부의안건 제목, 내용 정리
6. 발언요지
7. 의결내용
8. 표결결과
9.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열람 확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들의 확인된 회의록에 관련자료(각각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출되었던 자료 등)와 사전심의에서 교환되었던 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단 온라인회의의 경우, 회의록에 댓글 등의 방법으로 서명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운영위위원회의 승인 없이 열람·복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처장은 완성된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공지한다.
⑥ 위 제5항의 경우 회의록의 내용에 제12조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당연히 제외한다.
⑦ 인터넷상의 회의공간에 있는 내용, 사전심의 등의 목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최종 완성되어 공개된 회의록 이외의 회의내용은 그 누구도 무단으로 복사, 스크랩, 출력 등 외부에 게시하거나 전파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신분확인 등)
① 위원회는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운영위원, 부설기구의 장 등 단체의 직을 맡고자 하는 자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단체의 직을 맡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 유지기간, 결격사유 등 기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지부 등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관 제17조 3항에 따라 임원 선출시에 후보 검증을 위한 후보자 질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제18조 (자격상실)
① 위원의 자격은 회원을 탈퇴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② 위원이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간 동안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③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유형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④ 위 3항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상의 운영위원회 공간에 게시하고, 이로써 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13.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