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직무대행 및 임기에 대한 공지 >
안녕하세요. 18기 홍보부장 구봉회입니다.
금일 정모 훈련 전, 캠프에서 고 곽봉식회장님의 추도식을 마치고, 정주언위원님 포함 훈련에 참석하신 임원 및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18기 회장 직무 대행 체계”로 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고 곽봉식회장님의 뜻을 기리며 고인의 클럽을 위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18기 회장 직무대행이신 장영수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클럽의 활성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본 직무 대행 임기는 (2012년 개정안) 회칙 제 13조(임원의 임기) 3항에 따라 유고일인 2023. 1.25 ~ 2023.12.31까지이며, 상기 동일 회칙 제14조(임원의 임무) 2항에 의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부회장이신 장영수부회장님께서 대행함을 공지드립니다. ]
(붙임)
광명구름산마라톤클럽 회칙(2012년 개정안)
제13조(임원의 임기)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관리 및 각종 대회참가를 관장한다.
* 별첨 : 회칙(임원의 임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