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여군 장교 모집 선발 안내※
❏ 모집인원 : 000명
소계 |
정보 |
공병 |
통신 |
보병 |
병기 |
병참 |
수송 |
화학 |
부관 |
헌병 |
경리 |
정훈 |
의정 |
000 |
00 |
0 |
00 |
0 |
00 |
0 |
0 |
0 |
0 |
0 |
00 |
00 |
00 |
※ 학과전공과 관련없는 병과 지원시 대학성적 배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할당
❏ 복무기간 : 3년 (양성교육 4개월 미포함)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1)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2) 육규 107 획득규정 제16조 에 해당하는 자
○ 연령: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3. 7. 1 임관기준 '85. 7. 1 ~ '93.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1575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 15조 임용연령제한)
○ 학 력: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학사일정, 검증기간 고려 `13.2.29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에 한해 접수
※졸업예정자는 지원 저수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후
대학 졸업시 졸업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육군본부로 발송
(2) 교과부 인정학위(독학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지원가능
※양성교육 입교전 대학 미졸업자(졸업 연기자,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합격취소됨
○ 신체 :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 에 의거 군 병원의 최종판정결과 3급 이상 자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 군 인사법 제1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 하는자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3조 5항 에 하당하는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나)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신병/성적으로 퇴교자)
❏ 모집 / 선발일정
지원자 접수 |
필기고사 |
1차발표 |
체검/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최종발표 |
8.1(수)~9.21(금) |
10. 6(토) |
10. 18(목) |
10.30(화)~11.2(금) |
11. 6(화)~9(금) |
12.3~'13.1.18(금) |
'13 1.29(화) |
❏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사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1부 + 자기소개서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백분률성적)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⑥ 여군사관 우편발송 표지
※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 (2차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3x4cm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2013여군_58기_모집선발계획.hwp
※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 학군단 ☎031-330-613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