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남북하나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남북하나재단는 탈북학생들의 정착 및 학습의욕을 북돋우고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 4. 18.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대학원생은 연1회, 하반기 실시□ 대상별 신청서류o 공통사항|(①②③ 필수, ④ 해당자에 한함)
① 첨부파일: 신청서, 자기소개서(반드시 자필작성 및 서명), 서약서
②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장애인증명서ㆍ수급자증명서ㆍ한부모증명서_제출시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o 대학생|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심사 배제
① 재학증명서 1부(2014년도 1학기 발급분)
② 성적증명서 1부(2013년도 2학기 발급분)
③ 2014년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1부
④ 장학금 수혜 ? 비수혜증명서(대학에서 2014년도 1학기 발급분)
o 중ㆍ고교생|
① 성적이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최근 1개월 내 발급)
o 검정고시 합격생|
① 2014년도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② 2013년 9월 이후 검정고시학원 수강(확인)증 1부
③ 2013년 9월 이후 검정고시학원 수강료 납부 영수증 1부
※ 검정고시학원 외에도 자비로 학업을 진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o 접수기간 : 2014년 5월 16일(금) 17:00 도착분까지
o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이메일, 팩스 및 방문접수 절대불가
o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5층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장학사업 담당자 앞 (우 150-869)
□ 대상별 신청자격o 공통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함
o 대학생(전문대 이상) : 2014년도 접수기간 현재, 국내 대학 (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75% 이상
o 중?고교생 : 2014년도 접수기간 현재,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o 검정고시 합격생 : 2014년도 검정고시 합격자(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로서 최근 1년간 자비로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에서 학업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o 2014년도 신청기간 현재 휴학생, 신입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수료 및 졸업자와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재학생은 신청 불가
o 2013년 9월 ~ 2014년 5월 접수기간까지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선정자 또는 예정자 포함)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대학생 160만 원 이상, 중?고교생 및 검정고시 합 격생 60만 원 이상의 타 장학금 수혜자
※ 단, 연구과제 또는 연구조교?교육조교?근로활동 참여 결과에 의거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구원 수당, 교육조교수당, 근로 장학생 수당 등)은 예외로인정
□ 선발일정o 공고 및 접수 : &lsquo14. 4. 18 ? 5. 16(금) 17:00 도착 분까지
o 신청자격 심사 및 장학심사위원회 개최?의결 : 5. 28(수)까지
o 장학생 선발 확정 통지 : 6. 5(목) ~ 6. 10(화) / 개별통보
o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6. 11(수) 이후 /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절차
□ 심사기준o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조정
- 최종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대상 선정
o 심사 방법
- 학업성적, 경제상황, 무연고, 가족상황, 장애여부 우선 고려
- 민간장학금 수혜자(천일장학회, 우양재단, 방일영문화재단, 미래나눔재단 등) 제외
- 재단교육, 자원봉사 적극 참여자 가산점 부여(자원봉사 사실 증명서 제출)
- 동점자의 경우 성적우수, 저학년, 연령순(낮은 연령 우선)으로 선발
- 한 가정 당 자녀수 제한 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선정 제한할 수 있음.
- 동일학교에서 다수 인원 신청 시, 지역별?학교별 안배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선정제한 가능
□ 유의사항o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제출한 서류 일체 미반환
o 신청 서류미비,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o 신청서류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이 있음.
o 신청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특히 타 기관 장학금 수혜사실을 은닉한 경우 환수조치. 기재사항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중 누락확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보완 제출 시 1회마다 -3점 부가
□ 문 의 : 교육개발부 (☎02-3215-5853, 02)3215-5858)